친구가 돈을 안갚아서요
갚는다고 사정사정을 하고 갚을 의사도 있는데
돈이 없다네요
꼭 기다려달라는데
알아보니 금전소비대차 공증 받는게 있던데
둘이가서 차용증같은 계약서 (언제까지 주겠다는)쓰고
그날까지 변제하지 않음 소송없이 바로 집행 가능하대요
지금 떼먹겠다는것도 아니고 갚겠다니
소송으로 가느니 차라리 날짜정해 이 계약서를 쓰고
안갚을경우 소송단계 없이 압류가 더 나을것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친구가 떼먹을 마음 아니라면 이 계약서 써주겠고
안써준다면 말그대로 떼먹을 심산이겠죠
변제기일을 5월말쯤으로 해서 쓸까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갚기로 한날은 작년 연말이었고 받을돈은 천만원입니다
친구에게 마지막 정으로 한달반 주려는 것이고
신뢰는 사실 모두 무너졌어요.
주겠다는 당일 연락없이 보름씩 미룬게 10회 이상이예요
지금도 3월 25일 주겠다고 한후 아무 연락이 없네요
직장도 다닙니다
떼인돈받기 금전소비대차 공증 잘 아시는분
ㅠㅠ 조회수 : 667
작성일 : 2019-04-20 22:02:57
IP : 125.186.xxx.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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