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는 12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된다네요. 당연히 복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지금 저희 전세가격 또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부동산에 집을 내 놓고 세입자 나오면 그때 나간가는데도 집주인이 싫대요
부동산은 집주인 허락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고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구구절절 제 사정 듣는거 조차 짜증난다고 전화하지 말래요
전세만기전에 나가는 방법?
..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9-04-18 23:24:28
IP : 58.121.xxx.2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으로 따지면
'19.4.18 11:27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집주인 말이 맞아요.
약속했으니...2. ...
'19.4.18 11:5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집주인 또라이네요.
님이 이제 할건 계약해지 되는 날. 즉 전세 만기 되는날 무조건 전세금 내놔라 입니다.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던 말던 무조건 그날짜에 전세금 반환 하라고 하는거죠.
나는 전세 만료 몇개월 전 전세 재계약 안한다 및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낼꺼고 그날짜에 전세금을 안 뱉어 줄 시 전세금 반환소송 들어간다. 법정이자가 생각보다 높아요. 20프로 정도 됩니다.
그 주인이 님의 전세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라면 날짜 딱 맞춰서 세입자 들이기 쉽지 않을텐데... 강적이네요.
문자로 저도 그럼 모든걸 법대로 하겠다고 밝히세요.3. ㅇ
'19.4.19 2:25 AM (110.70.xxx.119)필요해서 계약해 놓고도 맘대로인 사람들 많아요.
언제 나가도 어차피 나갈 텐데, 기한 다 채워 봤자 복비도 자기네가 물어야 할 테고 협조해 주면 좋을 것을 굳이 애먹이고 힘들게 만들고..4. ㅇㅇ
'19.4.19 7:29 A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진짜 또라이들이네요. 몇개월뒤면 복비도 지들이(집주인)이 믈어야하는데... 이런경우 다 물고 나간다는데 사정 안봐주는경우 없던데요.
5. 음
'19.4.19 7:43 AM (1.242.xxx.203)전세계약 만기에 맞춰 계획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전세만료라 들어가거나 가족이 들어가거나요.
학군지역은 12월로 만기일 맞춰야 무리없이
제값에 빨리 나가서 12월 틀어지면 신경쓰이니 싫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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