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못하게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부동산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 지불하면 되겠지요? 혹시 집주인이 계약 2년이라고 허락 안 해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집주인입장에서 손해 볼일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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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개월만에 이사가야할 일이 생겼어요
ㅇㅇㅇ 조회수 : 2,446
작성일 : 2019-04-17 16:19:24
IP : 125.179.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4.17 4:35 PM (112.168.xxx.205)딱 2년 후에 집주인이 그집에 들어가려고 계획된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은 별문제없이 오케이해요.
2. 괜찮겠죠?
'19.4.17 4:36 PM (125.179.xxx.192)네. 주인은 타지역사람이고 이 집은 첨부터 전세로만 돌리더라구요. 제발 잘 되야할텐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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