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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최원석씨(41·예명 로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2013년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 중 휴식시간에 모델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013년 6월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침대 위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에 손을 집에 넣어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최씨는 행위를 멈췄지만,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미소녀 컨셉의 사진을 찍어 이름을 알렸다. 유명 연예인들과의 콜라보 촬영,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