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 누수로 고생하셨던 분들 참고 하세요
1. 가족일상배상책임 ㅡ타인에게 배상 해줄때 사용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남의집에 tv액정을 깻다거나 길가다가 주차장 백미러를 가방으로 쳐서 부러뜨렸을때 접수하시면 돼요
주로 아래집 누수로 가장 많이 청구하세요
이때 수리비는 아래집 천장 수리비 도배비 해서 지급돼요
그런데 우리집은 배상이 아니기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바닥 공사 한 비용은 지급이 되나 타일깔고 하는비용은 지급거절로 논란이 많아요
2. 그래서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담보 가입하세요
500만원까지 내집 수리비용 지급돼요 누수로 인한 화장실 타일 공사등 수리비용들 지급돼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담보인데 비용은 2000원 내외로 좀 비싸요
신축년도 30년 이내만 되고 자기부담금 10% 있어요
800원 내외의 가족일상배상책임도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이 있어요 자기부담금 면제할러면 가족들거 2개이상 가입해놓으면 비례보상으로 청구하시면 돼요
기존 화재보험 가입하신분들은 새로 가입하시면 돼요
추가배서가 되는 부분은 그당시 가입한 상품에 그담보가 있으면 가입이 되는데 일상배상책임은 가능한데 급배수시설누출담보는 최근에 신설된거라 없어요 새로 가입하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