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바뀐 세입자입니다.
처음에 전주인하고 계약하고 들어왔을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가서 받았는데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건가요?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 좀 알려주세요.
1. ..
'19.4.11 4:46 PM (175.118.xxx.252)증액하여 재계약이신거죠?
가장 중요한 건 계약 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전체 금액이 아닌 증액분만 별도로 계약하시되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에 증액하여 계약한다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추가분만 별도로 받아야하구요
임대인이 바뀔 때 중개해 준 부동산에서 하심 될 것 같은데
수고비는 인상금액만큼 요율대로 받기도하고 수고비로 조금만 받기도 하더군요
새 임대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2. 세입자는
'19.4.11 4:50 PM (58.127.xxx.156)세입자는 복비 줄 필요 없어요
새로 증액해서 계약하는것도 주인이 증액하는 것이면 주인만 복비 뭅니다3. 원글
'19.4.11 4:51 PM (223.38.xxx.35)네 금액이 올랐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전 단순히 2년 계약이 끝나니 새로 전체금약으로 계약서를 쓰는 단순한 일인줄 알았어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려요.4. 기존계약서를
'19.4.11 4:52 PM (175.223.xxx.27)기존계약서를 꼭 첨부해서
새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하세요.
계약서쓰기 바로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떼어보시고
쓴다음엔 확정일자 바로 받으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게될 때까지
기존계약서 꼭 가지고계셔야합니다.5. 원글
'19.4.11 4:54 PM (223.38.xxx.165)아 네 몰랐던 것들이 많아서 놀랍니다.
2년마다 힘들어서 얼른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스치네요.
모두 감사드려요.6. ..
'19.4.11 4:55 PM (175.212.xxx.213) - 삭제된댓글2년 임대기간 끝나서 재계약하는 거면 세입자도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지 않나요?
7. 음
'19.4.11 5:00 PM (58.127.xxx.156)ㄴ 아뇨 만약 세입자가 본인들이 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꼭 부동산에서 하겠다고 할 경우면 집주인이 복비 무는거구요
보통은 세입자가 여러 확인을 해야하니 안전하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길 원하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8. ㅁㅁ
'19.4.11 5:03 PM (175.223.xxx.225) - 삭제된댓글첫 댓글님 말씀대로 하세요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내가 불리해져요
저같은경우 보통 10년이상 사는지라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어도 한번도
내가 돈 내고 뭘 쓰고 하지않았어요
주인이 알아서 해오던데9. 원글
'19.4.11 5:06 PM (223.62.xxx.228)아....단순한게 아니군요. 확정일자를 증액분에 대해서만 다시 받으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10. 좋은정보
'19.4.11 8:15 PM (223.38.xxx.61)감사합니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