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현금증여가 10년간6억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달 700만원 입금받았다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증여에 해당 안되나요?
부부간현금 증여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Qkrthdud 조회수 : 4,478
작성일 : 2019-04-05 20:41:06
IP : 112.150.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9.4.5 8:4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그렇습니다.
2. 다만
'19.4.5 8:4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그걸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 두었으면 증여
그래서 만일 증여의도로 이체하는거면 바로 뽑아서 다른데 두라고 함3. Qkrthdud
'19.4.5 8:47 PM (112.150.xxx.49)그럼 매달 400정도 제가
다른데 예금하거나 투자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나요?4. 저도
'19.4.5 9:11 PM (211.215.xxx.95) - 삭제된댓글이 문제가 걸려서 국세청에 전화해봤어요. 생활비 쓰고 남은것과 그 돈으로 한 이익활동 모두 증여에 해당한답니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 이상하다며 담당 세무사한테 확인해줬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5. Qkrthdud
'19.4.5 9:32 PM (112.150.xxx.49)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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