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논을 증여 받을때

범표 조회수 : 3,976
작성일 : 2019-03-29 15:25:16
시골에계신 아버지께서 농사지시던 크지않은 논을 자식 셋에게 주신다고 하시네요
3자녀가 공동명의로 할거구요

증여세 때문에 그러는데 증여받은 논을 등기를하면 금액은 공시지가로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시세대로 올라가나요?

공시지가가 얼마안되어서 공시지가로 올라가면 논값이 5000만원도 안되어 증여세가 전혀 안나올거고

현 시세대로 올라가면 2억 정도이니 셋이 나누고 공제되는 5000만원씩 제하고도 2000만원 정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것 같은데...뭘로 올라갈까요?

저는 증여 받는 것에 취득세가 붙는건 처음알았네요. 취득세가 꽤 많이 나오네요.

법무사에 맡길 생각인데 만약 시세대로 등기가되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증여받는 자녀들이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법무사가 해주지는 않겠죠?

제가 지금 십원한푼이 아쉬운 상태라 주시는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당장 나가야되는 취득세니 세금들 증여세등이 걱정이네요.


IP : 112.149.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래
    '19.3.29 3:30 PM (203.226.xxx.224)

    실거래가로 올리셔야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크거든요
    5천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2억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자식 3명 5천씩 까지는 세금 없고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내는 게
    더 싸요

  • 2. 보통
    '19.3.29 4:02 PM (211.210.xxx.20)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공시가로 나오던데요. 그런데요. 증여 보단 상속이 좋고. 그것 보단 본인이 매도하시고 돈으로 주심 증여세 낼거도 없겠네요.

  • 3. 에어콘
    '19.3.29 4:18 PM (122.43.xxx.212)

    1. 공시가격 오르기 전인 5월까지 하는 것이 좋겠어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2. 어차피 농사 안 짓고 팔 것이면 증여가액 신고를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처분하고 양도세를 적게 내죠. 이번에 증여세 내는 것과 추후 양도세 낼 것을 비교해 보세요. 5년 내 팔면 아버지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나에게 이월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혀놓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조항입니다.

    3. 취득세는 매수든 상속이든 증여든 주인이 바뀌어 등기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 4. 에어콘
    '19.3.29 4:20 PM (122.43.xxx.21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ri_octo&logNo=221139021648&pro...

    이거 읽어보고 더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한 살을 붙여가세요.

  • 5. ...
    '19.3.29 4:29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취득세는 증여로 얻었든 상속으로 받았든 매수로 샀든
    내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만큼 내는 거구요.
    공제금액 제외하고서는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는 당연히 내셔야죠.

  • 6. 범표
    '19.3.29 5:02 PM (112.149.xxx.184)

    너무 어렵네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논은 증여를 받아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동안은 다른사람에게 대여해서 농사짓게 할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논에 농사짓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할거구요
    형제들 모두 논을 팔생각은 없고 10년 20년 별다른 일 없으면 가지고 있을생각입니다.

  • 7. ㅁㅁㅁ
    '20.1.3 7:56 AM (123.98.xxx.40)

    시골 논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싼가요? 참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091 캐치웰 무선? 궁금 11:19:30 5
1788090 의사 개입 없이 AI가 의약품 재처방…美 유타주의 파격 시도 벌써시작 11:18:39 42
1788089 Dogs choose their humans ㅇㅇ 11:18:37 13
1788088 뉴욕연봉 3억 변호사의 현실적인 삶 ㅋㅋ 11:17:49 110
1788087 반클리스아펠 리셀가 어때요? ... 11:17:39 28
1788086 만일 이혜훈이 부정청약이라 당첨이 무효된다면.. 1 ... 11:17:37 45
1788085 탈팡 가능 한가요 2 아우 11:14:17 90
1788084 다운코트 제품 이름 찾을 수 있을까요 ** 11:14:17 33
1788083 화장실 하나는 너무 불편하겠죠 3 ... 11:12:42 168
1788082 대형카페가 많네요 3 ㅡㅡ 11:09:04 276
1788081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ㅇ부장. 8 너무 11:06:56 391
1788080 삼계탕 공장 엄청나네요 1 띠용 11:03:59 584
1788079 민주당 원내대표 뽑을 사람이 없네요 11 짱나 11:00:35 267
1788078 서울가요~ 롱패딩 입어야 할까요? 6 고민 10:56:19 565
1788077 친정엄마랑 요즘 연락 안하는데요 4 나르엄마 10:53:49 531
1788076 지금 서울날씨 어때요 2 ㅁㅁ 10:51:30 522
1788075 버스정류장 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한 중국인…징역 2년 .. 4 .... 10:38:12 1,186
1788074 (속보)폭삭 속았수다의 ' 학 c`" 기원을 찾다 3 ㅇㅇ 10:32:27 1,211
1788073 현대자동차노조ㅡ쌤통이라는 댓글들 13 노동자 10:31:36 897
1788072 급질)돌잔치 의상질문 3 돌잔치 10:28:02 278
1788071 모다모다 물염색약 써보신 분 염색 10:27:21 158
1788070 차량에 상비해두는 간식 있나요 11 ㅇㅇ 10:27:12 679
1788069 공부못하는 예비고등아이 진학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14 ㅁㅁ 10:24:35 397
1788068 전 염색 못하는 이유가 10 10:22:47 1,237
1788067 슬로우쿠커는 끓지는 않나요? 2 부자되다 10:22:42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