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없어진 회사죠.
다시 또 건설회사를 만들려 하는데, 실적 부분에 대한 증명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축허가 기간 재연장이나 이런게 아니고, 단순히 사실 증명용으로요.
무작정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 걸어 물어봐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건축허가는 건설회사가 아닌 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하는 것이라
건설회사에 대한 실적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행위는 건설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허가 후에 실제 건물이 지어져서 준공이 되어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상에 시공사가 명기되는거구요
건설회사를 하셨던 분이 이런걸 왜 모르시는지..;;;
세움터 가시면 남이 낸 것까지 건축허가정보 다 볼 수 있어요.
건축허가서에 건축주, 설계사무소, 시공사 다 명기되지 않나요?
구청 홈피가서 인허가 조회하면 돼요
건축허가서는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를 받은 서류일뿐이여요!!!
건축허가서에 왜 시공사가 명기가 되나요~~!!!
건축착공할때 시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허가까지는 시공사랑 관련이 없어요
(저 건축사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