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모시는 기관이에요.
치매로 날마다 똥싸고 종일 욕하고 남의것 가지고 가 숨기고 떼쓰고 너무나 힘든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다른분들께 너무 심한 피해로 당분간 모시기 어렵겠다고 하자 서울사는 딸이 느닷없이 나타나 갖은 행패를 부리고 해꼬지를 했습니다.
각 기관 다 데려와 조사시키고 어르신들이 항의하자 어르신들 향해 '~년들' 이란 욕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이용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받아야 하는데 콧등으로도 안듣고 있네요.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전혀 미동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어르신은 어느곳에 들어가도 2~3일만에 퇴소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실당시 목도 졸리고 맞고 침도 뱉고 4개월을 그 험한 욕설을 듵으며 돌봐드렸습니다.
제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꼭 받아야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올케되시는분은 딸이 신고해서 6번이나 경찰에 불려갔다고 해요.
그분(올케)도 가만두지말라고 하시는데 비용은 그 딸이 내는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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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안내는 보호자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9-03-26 21:16:16
IP : 175.207.xxx.2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송
'19.3.26 10:32 PM (221.140.xxx.139)소액재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세요2. 감사
'19.3.27 8:36 PM (175.207.xxx.2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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