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부터 4대보험으로 14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냈는데
14개월치가 68000원이에요.
그 이후로 나중에 오랫동안 직장 안다녀서
14개월치 68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은적 있는데
지금 반납신청할려고 문의했더니 이자포함 28만원을
내면 14개월 인정해준다네요.
그러면 반납금 28만원내고 14개월 인정받는게 나을까요?
국민연금 문의
반납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19-03-22 18:45:04
IP : 58.124.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9.3.22 6:47 PM (221.148.xxx.69)저라면 넣겠어요
2. 길게 보고
'19.3.22 6:48 PM (58.124.xxx.28)반납금 내면 더 이득이라는거죠?
3. 네
'19.3.22 6:56 PM (223.33.xxx.252) - 삭제된댓글저도 반납금 천오백 토해내고 다달이 43만원 더 받는거로 결저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