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연금 수령 중에
부동산이나 재산 상에 상승이 있으면 연금 수령이 안되거나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부동산 (거주하는 집)얼마 이상이면 못 받거나 줄어 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렵네요.
혹시 국민연금 수령 중에
부동산이나 재산 상에 상승이 있으면 연금 수령이 안되거나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부동산 (거주하는 집)얼마 이상이면 못 받거나 줄어 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렵네요.
받아요..
부동산이 아니고 실제 수입과 상관이 있습니다
임대수익도 관련 있고요
자세한 건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재산과 무관합니다.
노령연금은 재산과 관계가 있고요.
연금 개시해서 받을 때 일해서 수입이 있는 분들은 관련이 있더라구요.
적은 수입이면 괜찮은데 높으면 말이죠.
수령액이 소득이 많다고 혹은 재산이 많다고 줄어드는게 어딨어요? 노령연금이겠죠
네 제가 궁금한 건 앨해서 생기는 월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인한
영향이 있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한 금액에서 산정되어 나오는건데
로또가 당첨되도 결정된 금액 변동없이 계속 나오죠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되는 데 5년 동안만 감액이랍니다.
그 부동산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 그 수입이 연금수령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꾼건데 이건 수입이 아니라 환금한거니 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일정금액 소득있으면 연금이 미뤄지고
그 기간이 5년 지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금액만큼 증액되어서 받을수 있어요.
오래산다면 나쁜방법은 아닌듯.
국민연금은 재산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넣은 기간과 금액만 관계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