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1. ㅇㅇ
'19.3.21 12:54 PM (121.171.xxx.193)연장 해서 살았으면
주인 부담 인걸로 알아요2. ...
'19.3.21 12:59 PM (218.147.xxx.79)계약서 다시 안쓰고 연장한거면 주인이 부담하고
계약서 다시 쓰고 연장한 경우는 세입자 부담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인입장에선 연장할 땐 문자라도 받아놔야 한다고요.3. 구두로
'19.3.21 1:10 PM (211.212.xxx.185)연장합의했다면서요.
구두 연장은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므로 세입자 부담입니다.4. ..
'19.3.21 1:15 PM (39.113.xxx.112)세입자 부담이죠. 주인부담 아닙니다
5. 봄봄
'19.3.21 1:5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제가 알기로는 최초 2년 계약전에 이사갈때만 세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년 주거한후에는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도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그런데 부동산마다 다르게 알고 있더군요.
계약당일 세입자보고 내라고 우기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부동산법 조항을 인쇄해가시지 않는한
그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어요.
82회원들의 말만 미딪 마시고
생활 안내전화 같은곳에 문의해 보세요.6. 봄봄
'19.3.21 2:0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제가 알기로는 최초 2년 계약전에 이사갈때만 세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년 주거한후에는 계약기간 중도에 나가도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그런데 부동산마다 다르게 알고 있더군요.
계약당일 세입자보고 내라고 우기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부동산법 조항을 인쇄해가시지 않는한
그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어요.
82회원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생활 안내전화 같은곳에 문의해보세요7. ..
'19.3.21 2:20 PM (1.235.xxx.53)답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 ㅇㅇ
'19.3.21 4:03 PM (121.166.xxx.239)이거 세입자 부담인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거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