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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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등기권리증 열람요구
1. ㄱㄱ
'19.3.19 7:5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등기부는 주소만 알면 아무나 열람 가능합니다
2. ??????
'19.3.19 7:55 PM (121.133.xxx.248)직접 열람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건데
그걸 꼭 요구해야 하는건가요?3. Aa
'19.3.19 8:03 PM (223.62.xxx.204) - 삭제된댓글명칭이 달라요. 등기권리증은 집문서이고..
님이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에요 민원24시에서 열람 하시면 됩니다.4. 그린
'19.3.19 8:08 PM (175.202.xxx.87)구청만 가도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19.3.19 8:47 PM (220.80.xxx.70) - 삭제된댓글부동산이나 구청, 인터넷등기소에서 떼보세요
주인한테 등기붠리증 보여달라고하면 뭥미할거에요6. 원글
'19.3.19 8:58 PM (59.13.xxx.151) - 삭제된댓글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열람은 기본이구요
등기권리증(집문서) 보여달라고 하려는데 이해못할 일인가요??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검색해보니 유명 유투버가 등기권리증 열람
요구하라고 조언해서요7. 원글
'19.3.19 9:01 PM (59.13.xxx.151)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열람은 기본이구요
등기권리증(집문서) 보여달라고 하려는데 이해못할 일인가요??
유명 유투버가 안전한 전세 계약하려면 등기권리증 열람을 요구하라고
조언해서요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염려되네요8. ...
'19.3.19 9:19 PM (110.70.xxx.93)굳이 등기권리증을 봐야하는 이유가 있답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을텐데...
전 제집 등기권리증도 못봤는데... 재건축 조합 내에서 쌈박질이 나서 등기 났는데도 법무사가 주질 않아서 등기상 명의자 주인인 저도 구경도 못했지만 아무일 없이 몇차례 전세도 놓았었고, 등기 권리증 없이도 팔았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천원인가 이천원인가 내면 보이는게 다예요
등기 권리증 실물 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내집일 때도 집문서 구경도 못했지만 내 권리를 항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집주인 집문서 실물 못봐서 전세입자가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9. 원글님
'19.3.19 10:07 PM (113.118.xxx.182)등기권리증은 보실 필요없어요!! 진짜 뭥미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필요한거 다 보실 수 있어요.10. 등기권리증
'19.3.19 10:53 PM (125.132.xxx.178)보여달라면 계약거절당하실듯. 그쪽이 구린 게 있어서 거절하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보통 예민까탈 아닌듯 보여서요. 양쪽 신분증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열람하는데 그거까진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