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국민연금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요~
현재 아버지는 국민연금 받고 어머니는 안 받으실 경우
차후 아버님 사망시 유족연금을 어머니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아버님의 연금은 사라지는 건가요?
보니까 부부 둘다 국민연금 가입시만 유족연금에 대해 말씀하시는거 같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굼 질문이요~
궁금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19-03-19 15:26:42
IP : 121.161.xxx.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금
'19.3.19 3:29 PM (222.109.xxx.238)두분다 각각 가입되어 있는 거라면 당사자건 받고 돌아가신분건 유족연금으로 해서 유족연금비율대로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어머니가 받습니다.
'19.3.19 3:35 PM (113.198.xxx.161) - 삭제된댓글유족연금 어머니가 받습니다.
3. 제가 오늘
'19.3.19 4:11 PM (203.142.xxx.71)국민연금공단에 다녀오면서 딱 저 질문을 했거든요.
부부가 각각 연금에 가입해서 각각 연금 타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부부 각각 가입한 만큼 받을 수 있대요.
단, 둘 중 한사람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원래 받는 연금의 6~70%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데, 연금 두사람분을 다 받는게 아니고 한사람분은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한사람분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저 시점의 경우 보통 자기가 낸 것 이상 받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아서 포기한다 해도 손해는 아니라고 설명해주더라구요.
두분이 오래오래 살면 오래오래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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