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는 사람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1. 세무서요
'19.3.19 12:09 PM (223.62.xxx.3)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홈택스
'19.3.19 12:10 PM (211.36.xxx.9) - 삭제된댓글들어가면 신고하는 창 있어요
3. 퍼옴
'19.3.19 12:12 PM (110.47.xxx.227)- 탈세제보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를 말합니다.
- 탈세제보의 예시
탈세내용에 대한 통상적인 실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소득 탈루자(법인)
*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불법 유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법인)
* 위 예시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탈세와 관련이 없어 서류가 접수되어도 불문처리됩니다.
* 임금체불, 국민연금 관련, 의료보험 관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
* 무고나 허위로 제보한 경우,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추측성 제보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
- 탈세제보 서류의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피제보자의 탈세혐의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피제보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
*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탈세제보 접수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 탈세제보에서 신고내용별 제보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기타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조사과, 1264. ㅎㅎ
'19.3.19 12:26 PM (125.176.xxx.253)탈세는 범죄 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꼭 신고 하셔서 제대로 처벌 받도록 해주세요5. ...
'19.3.19 12:30 PM (211.219.xxx.105)확실한 자료 있을 때 하세요
잘못하면 무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