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대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5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랬대요.
뭘까요?
어디에 확인해보면 될까요? 국세청에 확인해보려면 어딜가면될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돈 들어왔는데 5만원을 더 내래요
뭐지 조회수 : 2,244
작성일 : 2019-03-17 10:01:10
IP : 220.85.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19.3.17 10:59 AM (124.28.xxx.119)제 생각에는...
갑근세를 더 빼기로 했는데 나온데로 빼서 더 가져오라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달에 십만원 빼면 되지 왜 굳이 현금으로 다져오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세까지 55,000원인데 왜 오만원인지도 모르겠지만요...
갑근세는 임의로 더 빼도 덜 빼도 되니까요....
우리 회사는 십년전 조견표로 빼서 서류 잘 안챙겨와도 거의 환급 나와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구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알아볼 일은 아닌고 같구요...2. ...
'19.3.17 12:13 PM (175.207.xxx.41)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시고
급여명세서 달라고 해서 비교해보세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는데 급여정산하면서 공제 안해서
달라고 하는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대도 급여담당자 자기실수고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것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것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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