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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도와주세요.

확정일자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9-03-15 13:08:51

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어요.

지방인데 전세금이 집 시세 평균보다 높아서 재계약에 인하 요구 문의드렸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주인분이랑 얘기가 잘되어 인하하기로 되었는데

이번엔 부동산 안끼고 저희끼리 집주인 대 세입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아 그리고 재계약에서 저희가 2년 못살고 1년만 살게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집주인에게 안해도 된다고

남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에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돈을 달라고 해서 a/s로는 안되나 봅니다. ㅠ

집주인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안끼고 하려는 듯해요. )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단순하게 돈 얼마 돌려받고 인하된 금액을 원래 계약서에다 표시하는 식으로 하면 유효할까요?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이번주 복권에 당첨을 기원해드릴게요. ^^



IP : 147.47.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15 1:13 PM (223.38.xxx.124)

    금액 내리고 새로 계약서 쓰는거라서
    1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해야돼요
    남편분 말하는건 묵시적 갱신을 말하는거라 달라요

  • 2. ...
    '19.3.15 1:2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남편 말이 맞아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 2년을 집주인은 보장해줘야 하지만 세입지는 그 전에 나가도 돼요
    법적으로는 남편 말이 맞지만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죠

  • 3. ㅇㅇ
    '19.3.15 1:34 PM (221.149.xxx.170)

    양식을 사거나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간을 1년만 하세요.
    2년으로 하면 그 기간을 채우거나 내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합니다.

  • 4. 바람
    '19.3.15 1:40 PM (124.49.xxx.239)

    윗 분 말씀대로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만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원글님은 재계약이니 계약서에 기간을 따로 명시하셔야 겠네요.

    재계약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양식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계약조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구요,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5. ..
    '19.3.15 3:02 PM (110.70.xxx.35)

    집주인에게 1년만 하겠다고 하시고 명시하셔야해요. 그런데 집주인입장에서는 1년산다고 했다가 세입자마음이 변해서 2년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보통 그렇게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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