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어요.
지방인데 전세금이 집 시세 평균보다 높아서 재계약에 인하 요구 문의드렸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집주인분이랑 얘기가 잘되어 인하하기로 되었는데
이번엔 부동산 안끼고 저희끼리 집주인 대 세입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아 그리고 재계약에서 저희가 2년 못살고 1년만 살게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집주인에게 안해도 된다고
남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에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돈을 달라고 해서 a/s로는 안되나 봅니다. ㅠ
집주인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안끼고 하려는 듯해요. )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단순하게 돈 얼마 돌려받고 인하된 금액을 원래 계약서에다 표시하는 식으로 하면 유효할까요?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이번주 복권에 당첨을 기원해드릴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