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반포애*짐 이 인테리어 공사한다며 몇개월 문닫더니.
그전날까지 가족회원들 연회비까지 다 받아냈죠.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수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엔 폐업신청 했어요.
어찌어찌해서 연회비는 환불이 되었는데.
문제는 남아있던 pt건 80만원돈이
작년 10월부터 입금해준다 해놓고.
돈없다 못준다 하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고 그러네요.
대응방법이 넘 후져서
경찰에 전화해보니.
경찰대동하여 가서 담당자 만나서 같이 얘기는 할수있다면서.
경찰서가서 담당자 고소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떼인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전무입니다.
헬스장 떼인돈 80만원.어떻게 받아낼까요?
헬스 조회수 : 2,306
작성일 : 2019-03-09 13:45:15
IP : 119.64.xx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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