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다니면서
수입이 있으면 연금이 안나오나요
일반 기업체인데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어서요
맞나요
오늘 들은말이라 공단에 못물어보네요
올해부터 연금 받는 나이인데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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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9-02-23 17:14:10
IP : 112.151.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2.23 5:25 PM (222.237.xxx.88)이 경우 아닐까요?
재직자노령연금
요약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
본문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ㆍ임대ㆍ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2. ,,,
'19.2.23 5:53 PM (121.167.xxx.120)수입이 고액이면 안 나오고 적당한 액수면 감액해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3. 빙그레
'19.2.24 11:22 AM (219.254.xxx.212)월급여액의 금액이 정확히는 기역못하는데(300만원인가?)
그이상이면 연금이 자동연기되고 그기간은 5년까지예요.
그대신 1년에 7%인가 올라가서
5년지나면 올라간금액이 급여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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