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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양주아가씨 조회수 : 5,196
작성일 : 2019-02-23 16:10:54
제가 이번에 2년동안 산 월세 원룸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계약기간이 3달정도 남았지만 복비등 주인과 잘 이야기하고 주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도 구하고 해서 별 문제 없이 이사를 하려고 하던 중



이삿날 주인이 집 상태를 체크한 후 싱크대 상판에 냄비자국이 난 것을 보고 상판교체와 기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저의 부주의한 사용에 대해 100만원의 수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100만원의 수리비를 제하고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리비가 조금 과한것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새로 들어갈 집의 부동산 사장님께 조언을 구했지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가씨에게 너무하다고 하며 자신이 저의 가족인 것처럼 해서 주인에게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집주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집주인의 마음이 많이 상한 나머지 집주인이 다시 저에게 원래 집으로 돌아와서 집수리를 다하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그 때까지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세 세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테니 그 계약금의 두 배의 위약금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주인은 아주 확고하게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다 빼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데 계약서 들고 돌아오라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너무 무섭습니다


IP : 223.39.xxx.120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23 4:17 PM (121.145.xxx.46)

    고약한 집주인일세.
    씽크대 상판 원룸에서 쓰는 것이면 그거 교체비용만 받지 100만원씩이나 받고, 3달 남았다면서 그정도 소리에 빽해서 계약파기 어쩌고 저쩌고, 진짜 왜 저럴까요.

  • 2. 음...
    '19.2.23 4:18 PM (58.122.xxx.57)

    이전 집주인과는 이미 보증금정산하고, 계약관계가 끝난건가요?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집에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주중인건가요?

  • 3. 음..
    '19.2.23 4:18 PM (58.122.xxx.57)

    원글님 답변해보세요.

  • 4. 님네
    '19.2.23 4:19 PM (116.127.xxx.146)

    집안에 남자는 아무도 없나요?
    한국에서 아무리 바보같은 남자라도 똑똑한 여자 10명보다 나을때가 많아요.
    특히 혼자사는 여자에겐.

    이게무슨 경우냐고 ㅈㄹ 해야 그 집주인 정신차릴듯합니다.

  • 5. ㅠㅠ
    '19.2.23 4:22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상판 교체 비용 그 정도 해요...싱크대 맞춤 집 가셔서
    원룸 싱크대 상판 비슷한거 길이 쟤서 얼마냐 물어 보세요.
    시공비까지 알려 줄겁니다.
    사소한 비용 또 들어 갔다면서요.
    남의 집 가구 망가뜨렸으면 고쳐 놓고 나와야죠.
    님이 한 짓이 아니었으면 강력히 임대인한테 항의 하시구요.
    왜 너무하다 싶으셨을까요.
    집 빌려 주고 월세 받아 먹었으면 망가지는건 당연히 임대인 소관이다 이건가요.

  • 6. 음..
    '19.2.23 4:26 PM (58.122.xxx.57)

    다시 읽어보니,
    이미 100만원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다 받았다면,
    끝난거에요.
    뭘 돌아오긴 돌아와요.

    이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금 2배주고 계약해제하는 문제는,
    이전 집주인과 그집 새로운 임차인과의 문제일뿐,
    원글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통화내용 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어디서 협박질이야~
    이미 계약 종료하기로 합의해서, 지가 보증금반환까지하고 이사나왔는데, 뭘다시 돌아와~
    계약이 지 기분대로 하는 소꿉장난인줄아나?

  • 7. 본인
    '19.2.23 4:28 PM (61.91.xxx.247) - 삭제된댓글

    본인이 손상시킨거 복구 하세요

  • 8. 123
    '19.2.23 4:36 PM (223.38.xxx.157)

    25년간 세살이 한 사람이자 집주인이기도 한 입장에서‥ 싱크대 냄비 자국과 기타 잡다한 걸로 100만원은 과한 것 맞습니다 잔금받을 때 어른과 같이 가시는 게 나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거나 이제 와서 그걸로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세게 내지르는 거지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나간 구 세입자에게 다시 이사들어오라는 둥 하는 소리가 얼마나 헛소린 줄 모를까요
    저 정도 인심없는 사람이면 그냥 똥이구나 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나을 듯 합니다

  • 9. 123
    '19.2.23 4:38 PM (223.38.xxx.157)

    그리고 셋집에서 누가 냄비자국으로 상판을 갈아요?
    20만원? 정도면 와서 연마 코팅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감쪽같이도 복구합니다

  • 10. ..
    '19.2.23 4:41 PM (121.145.xxx.47)

    전세든,월세든 집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돌려봤으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설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주인과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사를 갔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제와서 남은 계약기간을 지켜라고 주장하는것은
    헛소리에 불과한 이야기 입니다. 상판값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즉시 씽크대 사장님을 오라고 해서
    그자리에서 견적을 뽑고 견적금액 대로 제하고 보증금을 받으셨으면 불만이 없었겠지요.
    일을 처리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신경 하나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11. ....
    '19.2.23 4:43 PM (223.62.xxx.128)

    과했죠 좋게 생각하세요. 세살면 이렇게 어이없고 서럽구나. 적당한 내집 빨리 구입해야겠구나!!!!그렇게 현명한 미래를 설계해줄수도 있어요

  • 12. 양주아가씨
    '19.2.23 4:46 PM (223.39.xxx.102) - 삭제된댓글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전입신고도 다 하였습니다
    제 부주의도 있어서 주인 요구대로 100만원 제하고 보증금을 드린 후 부동산 사장님과의 전화통화후 화가 난 상태에서 돌아오라고 하는겁니다
    답장을 달라고 하셔서
    문자로 백만원으로 수리 잘 하시고 화 푸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본 것이고 사장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답은 없네요 휴

  • 13.
    '19.2.23 4:49 PM (180.68.xxx.213) - 삭제된댓글

    악질 중의 악질을 만나신 거에요.
    후에 그 집을 방문해서
    싱크대 교체 안했으면 그걸로 싸우라 하고 싶지만
    원글님 유약해서 못하시겠죠.
    세상 경험한 셈치고
    그 개소리는 대꾸도 하지 마세요.

  • 14. 양주 아가씨
    '19.2.23 4:52 PM (223.39.xxx.102)

    네 새로 이사한 곳에 확정일자 받느라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린게 일이 커져버렸네요
    오늘도 계약서 다시 들고 돌아오라는 연락에 드린 돈으로으로 수리 잘 하시고 화 푸시라고 했는데 답은 없네요
    어제밤에는 너무 무서워 눈물만 나왔는데 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5. ㄱㄱ
    '19.2.23 5:01 PM (39.7.xxx.252) - 삭제된댓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서 돌려받으세요
    100만원 너무 과합니다 20만원 이내라면 몰라도요
    그런 주인은 혼내줘야 하니까 반드시 알아보세요

  • 16. 양쪽 모두 모두
    '19.2.23 5:14 PM (211.36.xxx.131)

    나가는 세입자 전 임대인 모두 새로운 상대와 계약 상태라면 서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 임대인이 억지를 쓰는 상태라 원글님에게 유리하고요.
    윗댓글 중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요청 받으세요.
    전임대인 혼꾸녕 나야겠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 임대인과 짜고 순진한 세입자 놀려먹는 자들 많으니 너무 믿지말구요.

  • 17. ㄴ222222
    '19.2.23 5:19 PM (223.62.xxx.150)

    2222222222

  • 18. 보증금
    '19.2.23 5:19 PM (211.212.xxx.185)

    돌려받았다면서요.
    그럼 계약해지된거라서 집주인이 돌아와라 마라 할 수 없어요.
    그 집주인에게 미안하다 뭐라 하지말고 강하게 나가세요.
    전화스팸처리하고 더이상 받지말든가 과잉청구 돌려받든가 그건 원글이 판단하세요.

  • 19. 저 학생때
    '19.2.23 5:25 PM (114.201.xxx.167) - 삭제된댓글

    이런 일 많이 당했는데요
    등신같이 울고 무서워 하지말고 지금부터 당당하게 하세요
    1.앞으로 통화는 모두 녹음한다
    2. 집주인에게 문자 보낸다
    남은 보증금 100만원 언제까지 안 보낼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테니
    언제까지 돈 보내세요
    3.집주인 난리치면 문자 고대로 내용 증명 보낸다.
    4. 돈 안들어오면 법원가서 보증금 반환 소송 한장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고 신청서 사진찍어 집주인 보낸다
    보통 이단계에서 다 주는데 안 주면 경매처분까지 갑니다
    집 냄비자국은 잘못 하신건데 안 주면 법으로는 보증금 은 보증금이고
    집 상판은 집 상판 세입자 잘못 확인해서 집주인이 법으로 청구해서 받나가야 합니다
    이정도 강단 없으면 일단 동네 씽크대 연마하시는 분 불러서
    연마 처리 20정도에 하고 사진찍어 보내면서 100돌려달라고 시작하세요
    좀 더 도움 받을거는 부동산 공인중계사랑 얘기 하셔도 되구요
    100만원 땅파면 나오는 돈 아니에요
    저도 20-24살까지 세번 이백 가까이 뜯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렇더라구요 그 뒤로 안 당합니다
    정신차려야 돈 찾아와요 당하지말고 꼭 돈 찾아오세요
    그래야 다른 학생들 한테도 앞으로 안 그럽니다

  • 20. 하아
    '19.2.23 5:28 PM (114.201.xxx.167) - 삭제된댓글

    드린 돈으로 수리 잘 하시란 문자 보냈다는
    마지막 대댓글 보니 답 없네요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도와준 공인중계사님도 안타까울뿐 ...

  • 21.
    '19.2.23 5:56 PM (124.58.xxx.13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 22.
    '19.2.23 5:57 PM (124.58.xxx.13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근데, 저런 집주인은 언젠가 자기같은 악질세입자 만나서 한번 혼날거예요

  • 23.
    '19.2.23 5:57 PM (124.58.xxx.138)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근데, 저런 집주인은 언젠가 자기같은 악질세입자 만나서 한번은 혼구녕이 날거예요

  • 24. 진짜
    '19.2.23 6:00 PM (125.177.xxx.106)

    못된 주인이네요.
    냄비 자국 하나에 백만원이나 받아먹고
    큰소리 치니...아가씨 마음 약한 거 알고
    농락하네요. 이미 돈주고 받았고 계약은 다
    해지된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도로 오라마란지...
    저도 임대 놓아봤지만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식에 어긋나게 해선 안되죠.
    요즘 소액 재판은 간단하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해요. 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네요.

  • 25. 진짜로
    '19.2.23 6:06 PM (114.204.xxx.15)

    다시 들어와 살란 뜻 같아요?
    님네가 수리비 과하다 항의하니까
    겁주려고
    강짜 놓는거예요.
    수리 잘하시라 문자 보냈고 답이 없다구요?
    답할 필요없죠 게임 끝났는데.
    그눔의 집주인 나쁜 인간 맞구요
    대차게 달려들어서 반이라도 환불 받을 자신 없으면
    그만 잊으세요. 대차게 들이 받아도 돌려줄 인간이
    아닌듯 보입니다. 대대대차게 할 자신없음 똥 밟았다 여기고
    세상 배운 수업료 치세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세상 배우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강단있게 사시길.

  • 26. 에구
    '19.2.23 6:07 PM (223.62.xxx.47)

    짐빼고 보증금 받았으면 계약해지에요
    100만원도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구만
    그럴 강단이 있을런지
    여튼 오라마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신경쓰지마세요

  • 27. ,,,
    '19.2.23 6:08 PM (121.167.xxx.120)

    세게 나가서 크게 일벌릴 성격 못되면 그냥 잊어 버리세요.
    거기다 신경쓰고 시간 쓰다간 마음 약한 원글님 스트레쓰 받아요.
    100만원 큰돈인데 다음엔 그럴 경우 그집 소개한 부동산에 의논해 보시던가
    싱크대 업자 불러서 원글님이 원상 복구 하세요.
    세상에 도둑놈도 많네요.

  • 28. 다음
    '19.2.23 6:15 PM (118.223.xxx.40)

    원룸 주인 아주 나쁘네요.
    잘 모르겠으면 주위에 물세요.
    원글님 이번 일을 계기로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 29. ....
    '19.2.23 8:50 PM (122.61.xxx.35)

    인생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어른하고 같이 가세요.
    집주인 그돈 백만원받고 부자안됩니다.
    아마 다른곳에 몇배 더 들어갈거예요.
    세상에 공짜없어요.
    다음에는 여기라도 물어보세요.

  • 30. ㅇㅇ
    '19.2.23 9:47 PM (221.147.xxx.243)

    아이고 원글님
    왜 이렇게 물렁하세요 ㅠㅠㅠ
    너무 안타깝네요.
    애시당초 100만원 얘기했을 때 대차게 나갔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사과까지 하다니요?
    이미 이사까지 했는데 다시 오란다고 그게 무서워요?
    주인이 괜히 해보는 말인데?

    원글님 이 일은 어찌 넘어간다 해도 앞으로 사기 깉은 거나 안 당할까 모르겠네요 ㅠㅠㅠ

  • 31. 사랑
    '19.2.23 9:55 PM (1.231.xxx.2)

    원룸 주인 악질 맞아요
    아가씨는 보증금 반환받았으면 다리뻗고 자도 돼요
    100만원도 너무너무 과해요
    어떡하던 받아내면 좋겠어요
    그런 악질중인놈!진상 세입자 만나길~

  • 32. 안녕물고기
    '19.2.24 12:53 PM (99.102.xxx.108)

    계약은 쌍방합의로 해지되었는데 괜히 억지를
    부리네요 감정적으로는 대차게 수리비 차액을 받아내야 마땅한데 원글님 감정과 시간을 개소리에 대적하면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거 같아요 82명언 내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 고 믿고 비싼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얼른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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