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일을 계약금을 주고 한달이내에 잔금을 주잖아요.
잔금을 치룬 날 보통 확정일자를 받고...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니 1년이상만 가입가능하다고 하던데...(1년 전세 계약 예정)
그럼 잔금을 치루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인지...아니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인지 알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일을 계약금을 주고 한달이내에 잔금을 주잖아요.
잔금을 치룬 날 보통 확정일자를 받고...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니 1년이상만 가입가능하다고 하던데...(1년 전세 계약 예정)
그럼 잔금을 치루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인지...아니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인지 알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월 14일 자 방송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어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방송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저장이라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1년 재계약이라고했더니 만기 6개월 전에만들으면되는데..
가입당시 공시지가 적용 되고 집주인이 대출이 얼마있으면 뺀금액어 몇%네 어쩌네 그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