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장학재단에서 근로 장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교육청에 사업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산이 5억 이상인 곳이라 세무사의 감정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님께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자
2017년 잔액 2018년 수입 - 2018년 지출 = 2018년 잔액
이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차액이 256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252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었구요.
위의 식을 바꾸면
2018년 잔액 - 2017년 잔액 = 2018년 수입 - 2018년 지출
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나 256만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세무사님께 말씀드리자 본인보고 어쩌라는 식이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작년엔 이사님이 금액 조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 밑으로 교통비가 240만원 나간 것으로 올리라고 하시네요.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뒤집어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저 위의 이유를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