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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직구 물품 판매했다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조회수 : 14,917
작성일 : 2019-02-12 10:14:06

최근 5년간 직구를 100건 안되게 했더라구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 1년에 20건 정도 거든요

인터넷 글 찾아보니까 1년에 100건씩 하는분도 계시는거 같고

어제 조사하신분이 저같은 경우는 미미한거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벌금을 내야 할거 같네요

찾아보니까 물건값의 약 1.8배를 내야 한다는데

제가 만약 100만원어치 팔았으면 180만원을 내는거더라구요

아직 얼마나올지 결정은 안됐지만 현시점에서 추징금이 저정도나 나오게 된다면 

당장 현금 여유돈이 단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15일내로 돈을 못내면 검찰로 넘어갈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물건 판건 잘못인데 상습적으로 판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물건은 제가 사용한거고 한해에 20번 샀으면 맘에 안들거나 문제있는거 2~3번 판 경우거든요

이런경우도 얄짤없이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정말 저정도는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한건이라도 팔면 문제가 되는게 맞네요

알았다면 아예 누구 줘버렸을텐데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IP : 1.232.xxx.185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2.12 10:20 AM (122.42.xxx.26) - 삭제된댓글

    어떤 물품을 파셨길래 경찰조사를 받나요?

  • 2. ..
    '19.2.12 10:21 AM (223.39.xxx.195)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로 끝내세요.
    잘못했으나 이러쿵저러쿵.
    그럼 사연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 3. ㅡㅡ
    '19.2.12 10:21 AM (116.43.xxx.197)

    직구해서 맘에 안들면 직구카페에 파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 운이 없으셔서 걸린 케이스인가요?

  • 4. london
    '19.2.12 10:23 AM (110.15.xxx.179)

    한건이라도 팔면 걸려요.
    이걸 재수없다고 표현하시다니..
    직구한거 되팔이하면 걸립니다.

  • 5. ..
    '19.2.12 10:26 AM (122.42.xxx.26)

    헐 직구한 제품 맘에 안들어서 재판매하는게 불법인줄 몰랐어요.

  • 6.
    '19.2.12 10:26 AM (222.111.xxx.80)

    직구를 할 줄도 모르지만 되팔면 걸린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에서 직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간이 얼마나 큰건가요? @@

  • 7.
    '19.2.12 10:27 AM (182.229.xxx.41)

    구체적으로 안 쓰셔서 그렇지 뭔가 위법적인 일을 한거 아닌가요? 단순직구 물품을 사이즈가 안 맞다거나 해서 파는 경우 많이 봤어도 경찰조사 받았단 소린 못들어봤어요.

  • 8. ..........
    '19.2.12 10:27 AM (211.192.xxx.148)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팔아도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 9. ...
    '19.2.12 10:27 AM (122.38.xxx.110)

    그런게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많이 파시던데 누가 산 사람이 신고했나봐요 사려고 했던 사람이던가

  • 10. ..
    '19.2.12 10:27 AM (180.66.xxx.164)

    저도 몰랐네요 직구하다보면 사이즈나 색상이 안맞을수있는데 생각없이 팔면안되겠네요. 중고나라에 다이슨 직구하고 엄청팔던데 다 걸리겠어요. 근데 판물건의 10프로인가요. 모든 직구금액의 10프로인가요?

  • 11. 근데
    '19.2.12 10:28 AM (211.187.xxx.11)

    사이즈 오류나 그런 경우에도 되팔면 걸리나요?
    직구한 건 반품, 환불이 어렵던데요.
    저도 이게 걸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 12.
    '19.2.12 10:31 AM (211.196.xxx.224) - 삭제된댓글

    저도 그게 불법인줄 몰랐어요.
    중고 나라 보면 엄청 많던데 그 사람들 다 범법자인거네요?

  • 13. ...
    '19.2.12 10:31 AM (222.111.xxx.111)

    개인 사정이야 다양하지만, 직구를 허용하는 건 개인 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아니던가요?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등록하고 해야죠.
    사이즈 미스니 안어울리니 변명은 하지만, 밀수랑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 안 봐주는 겁니다.
    밀수, 탈세...
    억울하셔도 벌금 내셔야죠.

  • 14.
    '19.2.12 10:32 AM (59.10.xxx.87)

    헐 직구한거 되파는게 법에 걸리는 일이었어요? 전혀 몰랐네요.
    직구가 싸고 뭔가 세금을 온전히 다 내고 들여오는게 아니라서.. 걸리는 모양이로군요. 조심해야겠네요.

  • 15. 불법
    '19.2.12 10:33 AM (211.210.xxx.20)

    사이즈오류.배송비 아끼려고 여러개사서 파는거 다 불법이에요. 이미 직구카페에서 벼룩 안한지 오래예요. 중나에서들 판매하시다 걸리면 바로 원글님처럼되요.

  • 16. ..
    '19.2.12 10:33 AM (58.122.xxx.214) - 삭제된댓글

    저도 첨 듣는 소리네요.

  • 17. 산사람이
    '19.2.12 10:35 AM (211.210.xxx.20)

    신고하는게 아니라 관세청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조심들하세여.

  • 18. ....
    '19.2.12 10:38 AM (112.168.xxx.205)

    직구물품 판매하면 밀수죄입니다. 본인사용한다는 전제하에 200달러 나에선 면세되고 그러는거구요. 판매를 하려면 정식으로 관세내고 팔아야해요. 아마 대놓고 판매하는 직구사이트나 블로그는 등록해서 관세물고 하는걸거에요. 아니라면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재판매는 중고가 확실한 물건만 가능해요.
    작게라도 5년에 100건 구매내역이 있는데다가 인터넷에 직구판매한다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걸리고 억울하셔도 확실한 밀수죄에 해당합니다

  • 19. 아,, 죄목이
    '19.2.12 10:40 AM (211.192.xxx.148)

    밀수죄, 처음 알았네요.

  • 20. 우왕
    '19.2.12 10:40 AM (61.105.xxx.62)

    직구말만 들어봤지 한번도 안해본지라...좋은 정보 감사해요

  • 21. 음,,
    '19.2.12 10:42 AM (211.192.xxx.148)

    구매대행으로 고가품이라 관세가 붙어서 들어왔다면
    이것은 되파는 것 가능한건가요?

  • 22. ㅇㅇ
    '19.2.12 10:44 AM (59.29.xxx.186)

    헐 ㅠㅠ
    몰랐네요.
    저도 사서 쓰다가 맘에 안들면 팔려고 했는데.
    원글님.. 고생하셨네요 ㅠㅠ

  • 23. ..
    '19.2.12 10:50 AM (175.198.xxx.247)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사용하던 중고도 팔면 안되는건가요?

  • 24. ..
    '19.2.12 10:51 AM (110.35.xxx.9)

    중나에서 엄청 파시던데 이게 걸리는거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같이사는건 관세청에서 주시한다고 하는건
    알고있었는데요.
    모카페에서 같이사는거 없어졌더라구요.

  • 25. 중고시장에도
    '19.2.12 10:51 AM (59.6.xxx.63)

    해외직구물건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고로 내놓은 경우도 많고 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경찰?까지 알게 된건가요? 누가 신고하지 않고서는 이런 경우 다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 26. ...
    '19.2.12 10:54 AM (112.168.xxx.205)

    사업자 명의로 정식수입통관돼서 들어온걸 샀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구매대행은 사업자가 편하게 대행만 해주는거지 소비자 개인이름으로 직구형식으로 통관시키는거거든요.
    그러면 직구나 마찬가지에요. 판매는 안되는거죠.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에맞는 세금과 통관을 해야돼요. 간단히 말해 무역을 해야 가능한거.
    팔고 싶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중고물품으로 팔아야죠.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 27. ......
    '19.2.12 10:57 AM (39.118.xxx.35)

    직구한거 쓰다가 중고로 파는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품 받거나 UPS직원이 배송 한다고 연락올때
    본인이 쓸거 맞냐고 확인해요.
    주문서에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는 그런 문구 있어요.

  • 28. 에어콘
    '19.2.12 10:58 A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자신이 쓰려고 관세없이 구입한 소액의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천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라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한번 한 사람들까지 모두 적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사전 계도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 29. 어머
    '19.2.12 10:58 AM (218.39.xxx.17)

    저도 몰랐네요. 그럼 제것 구입하면서
    주위부탁해서 한두개 더 구매해도 그것도
    무시무시한 밀수죄인가요?

  • 30. ....
    '19.2.12 10:59 AM (14.39.xxx.18)

    불법 맞습니다.

  • 31. ..
    '19.2.12 11:02 AM (110.35.xxx.9)

    같이구매하는것도 안된다네요.
    몰땡땡카페가 그래서 같이사는거 없앴더라구요.

  • 32.
    '19.2.12 11:05 AM (211.227.xxx.248) - 삭제된댓글

    저도 처음알았네요. 물론 전 직구자체를 귀찮아서 안하지만요.
    암튼 직구한 물건은 중고로 거래하면 안되는군요.

  • 33.
    '19.2.12 11:12 AM (118.45.xxx.51)

    직구라 입어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 많던데요.
    불법이군요.
    다들 모를텐데요

  • 34. 어떻게
    '19.2.12 11:22 AM (122.38.xxx.224)

    들켰죠? 드러내 놓고 파셨나?

  • 35. ..
    '19.2.12 11:36 AM (118.38.xxx.87) - 삭제된댓글

    하. 저도 몰랐어요. 카페에 많이 올라와있던데.

  • 36. 몰**
    '19.2.12 11:51 AM (211.210.xxx.20)

    벼룩 폐쇄한지가 언젠데. 참

  • 37. ...
    '19.2.12 11:52 A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옛날엔 이러지 않았던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법이 생긴건가요?

  • 38.
    '19.2.12 12:06 PM (211.227.xxx.248) - 삭제된댓글

    원칙상은 개인이 직구한건 개인만 사용하는게 맞는거겠죠.
    요새 직구 많이하고 신고안하고 장사도 많이하니, 관리 들어가는듯.

  • 39. 그럼
    '19.2.12 12:10 PM (182.229.xxx.41)

    200불 이하가 비과세면 저 가격보다 비싼건 당연히 관세물고 통관될텐데 팔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 40. ...
    '19.2.12 1:23 PM (222.111.xxx.111)

    관세 물고 통관시켜도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파는 거는 불법이죠.
    상행위 자격없는 사람이 상행위 하는 거니까요.

  • 41. ..
    '19.2.12 2:50 PM (1.246.xxx.210)

    5년에 100건이면 많이 파셨네요

  • 42. ㄹㄹ
    '19.2.12 3:13 PM (211.196.xxx.207)

    몰랐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직구할 때 판매하면 안된다고 경고 나오던데, 보험약관 넘기듯 안 읽어보세요?

  • 43. ㄹㄹ
    '19.2.12 3:14 PM (211.196.xxx.207)

    직구하면서 이용하는 사이트 많아요, 구매대행 사이트도 여럿 사용해봤고.
    경고 없는 사이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밖에 없었어요.

  • 44. 직구 많이하면
    '19.2.12 11:00 PM (112.170.xxx.211)

    무조건 요주의 인물이 되는건가요???
    저는 영양제, 청정기 필터에다가 물감까지
    한달에 열번 직구 한
    적도 있는데요,
    판매안하고 모두 제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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