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 중도금을 내라는데요..

전세입자 조회수 : 4,180
작성일 : 2019-02-11 12:39:11

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집이 나타났는데, 전세가도 제 기준에서는 비쌉니다.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9억중, 게약금 10%, 나머지 3.1억을 중도금으로 계약후 40일 되는 시점에 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잔금 및 입주는 좀 자유롭구요.

집주인이 이 집 빼서 다른 곳 자가집으로 그곳 전세를 빼주고 이사가야하는데, 중도금으로 전세금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무이자로 4억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꼴인데, 4억에 대해 보장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 설정 반반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거절당해 일단 거래는 안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이지만, 혹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집주인이 다시 돌아오거나 할때를 대비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들 말로는 요즘 전세나 매매나 거래가 별로 없고, 1가주 2주택이라 대출도  막혀있고 해서,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 다른 곳 전세뺴줄 자금을 마련못해서 이러는 것 같다고, 대출이 잘 안나오니 우리 중도금을 날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잔금내고 확정일자 받기전까지는 매우 불안할 듯해서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거래 어떨런지요? 안한다고 한게 잘한 것일까요?

그리고 중도금을 내게 된다면 이를 보호받을 장치는 무엇이 있을런지요?

그 동네 제가 원하는 평수에 전세물량이 아예 없고, 집은 매우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전세에 중도금..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지요?


조언 부탁드려요..

IP : 203.234.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의 빨래
    '19.2.11 12:41 PM (121.184.xxx.215)

    전세가가 비싸면 중도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우리도 한번 중도금 내준적있었어요ᆢ

  • 2. ...
    '19.2.11 12:48 PM (182.161.xxx.22)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전세임에도 중도금 달라고 해서
    예전에 중도금 낸 적 있어요.

  • 3. ㅇㅇ
    '19.2.11 1:01 PM (165.156.xxx.128)

    전 집주인이었는데 잔금 10% 중도금 40% 받았는데요
    계약서에 쓰잖아요.

  • 4. ㅇㅇ
    '19.2.11 1:02 PM (165.156.xxx.128)

    에구 잔금 아니고 계약금 10% 요

  • 5. 전세입자
    '19.2.11 1:20 PM (203.234.xxx.130)

    중도금 내고 보호장치가 없는데 (담보), 불안하지 않은가요? 만약 집주인이 잔금치루고 확정일자받기 전에 추가대출받는다던지 할 경우 등요..

  • 6. ...
    '19.2.11 1:37 PM (61.82.xxx.197)

    계약금 후 중도금 낸 적 있어요.
    계약할 때 계약 당시 물권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를 넣기에 추가대출받으면 계약해지 아닌가요?

  • 7. 그냥
    '19.2.11 3:51 PM (175.123.xxx.115)

    원칙대로하세요

    원글님말이 맞아요. 나중에 그일로 힘들기전에 계약금주고 잔금 송금,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 한번에 하는게 젤 안심되죠

  • 8. 집주인
    '19.2.11 6:44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중도금 받았어요.계약서로 보증되는 거 아닌가요?
    집담보대출없는 조건과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었고요.
    중도금이 떼인다면 계약 파기인 거죠.

  • 9. 원글자
    '19.2.11 6:52 PM (203.234.xxx.130)

    네. 계약서에 추가 대출안된다는 특약 넣을건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저희가 소송이나 다른 재산 가압류를 통해서만 추심이 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작정하고 사기칠 경우, 저희 중도금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은후.. 배째라할 경우.. 등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않겠지만, 저희 전재산인지라 걱정이 안될 수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867 김건희 모친과 오빠 압수수색···양평공흥지구 관련 ..ㅇ 11:40:44 21
1739866 50대 여러분 재밌는 취미생활 공유해주세요 취미 11:40:07 26
1739865 사람마다 인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충격받은게요 ㅇㅇ 11:39:10 101
1739864 로그인은 되는데 비번 변경이 안돼요. 1 불일치 11:34:43 47
1739863 옆자리 할머니의 이상한 화법 옹옹 11:31:42 310
1739862 아침 운동 빼먹으니.좀....마음이..ㅡ.ㅡ 3 11:30:10 183
1739861 전 이재명이라 그나마 다행인거같아요! 12 .. 11:29:50 261
1739860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구요? 짜증나요! 31 .. 11:26:27 808
1739859 해외나가면 뭐 다르냐는 글 1 생각 11:25:55 278
1739858 결혼하신분들.. 외모 준수한 남자 괜찮나요? 6 ㅇㅇ 11:24:52 284
1739857 전부인과 반대의 여자를 만나지 않나요? 6 eeee 11:24:34 246
1739856 여친집에 몰래 간 중학생 어쩔까요? 2 원글이 11:24:01 402
1739855 오늘도 버스 안에서 4 ... 11:21:52 353
1739854 짬뽕 먹고싶은데... 3 123 11:20:36 232
1739853 황매실은 끝났나요 3 11:19:47 170
1739852 커클랜드 종이타올 원산지변경 아셨나요? 2 11:19:31 411
1739851 컬리의 이연복 짬뽕 드셔보신 부운~ 3 .. 11:19:18 239
1739850 불을 안쓰고 아침을 해요 1 11:19:05 276
1739849 허리마사지기 좋아요? 허리 11:16:40 59
1739848 "나한테 할 말이 '밥' 밖에 없나" 김남주,.. 5 wendy 11:14:31 1,256
1739847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8 ... 11:11:57 440
1739846 [단독] 자신의 아내를…국힘 당직자 성착취 의혹 3 o o 11:10:13 775
1739845 소비쿠폰 체크카드로 신청했는데요 3 ... 11:08:49 561
1739844 중1아들 키우시는 분들 5 11:07:59 282
1739843 코스트코 샐러드요 3 ㅇㅇ 11:04:59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