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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19-02-10 11:17:50

양육비 청구 소송이 80% 진행 되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된 양육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권고결정에 불복절차를 밟아도 결정된 양육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군요.
자녀 세명이고 한 자녀당 매달 30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상하네요.
당연히 받아야할 양육비인데도 왜 화해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최소 금액을 받는 것인데도
거기서 왜 또 덜어내는지 재판부가 야속합니다.
소 취하후 다시 소송할 때 불리한 점이나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IP : 222.232.xxx.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9.2.10 11:27 AM (59.10.xxx.87) - 삭제된댓글

    소송해본 당사자인데요..
    웬만하면 재판부는 화해권고쪽으로 가져가려하죠. 그쪽이 훨씬 모양새가 낫고 판결을 해야하는 부담도 적고 하니..
    그리고,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양측 사정 다 감안해서 판결했을겁니다. 원글님쪽에선 야속하겠지만요. 상대측도 또 판사가 야속하다 하고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할수없이 판결로 갈텐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거구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가이드 잡아준 선이라 이 이상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음)
    따라서 소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걸어봤자 .. 상대측 변호사가 이걸 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더 불리하겠죠.

  • 2.
    '19.2.10 11:28 AM (59.10.xxx.87) - 삭제된댓글

    소송해본 당사자인데요..
    웬만하면 재판부는 화해권고쪽으로 가져가려하죠. 그쪽이 훨씬 모양새가 낫고 판결을 해야하는 부담도 적고 하니..
    그리고,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양측 사정 다 감안해서 판결했을겁니다. 원글님쪽에선 야속하겠지만요. 상대측도 또 판사가 야속하다 하고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할수없이 판결로 갈텐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거구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가이드 잡아준 선이라 이 이상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음)
    판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쪽 변호사도 웬만하면 판사 심기는 안건드리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판사가 제시한 선에 맞춰서 하는걸로 진행하고 싶어하더라구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별로 좋을거 없다는거 경험상으로 다 아니까요.
    따라서 소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걸어봤자 .. 상대측 변호사가 이걸 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더 불리하겠죠.

  • 3.
    '19.2.10 11:31 AM (59.10.xxx.87)

    소송해본 당사자인데요..
    웬만하면 재판부는 화해권고쪽으로 가져가려하죠. 그쪽이 훨씬 모양새가 낫고 판결을 해야하는 부담도 적고 하니..
    그리고, 재판부는 합리적으로 양측 사정 다 감안해서 판결했을겁니다. 원글님쪽에선 야속하겠지만요. 상대측도 또 판사가 야속하다 하고있겠죠.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럼 할수없이 판결로 갈텐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이 금액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거구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라고 가이드 잡아준 선이라 이 이상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음)
    이의를 제기한 측에 판사가 기분나쁘다고 판결을 막 내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쪽 변호사도 웬만하면 판사 심기는 안건드리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판사가 제시한 선에 맞춰서 하는걸로 진행하고 싶어하더라구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별로 좋을거 없다는거 경험상으로 다 아니까요.
    따라서 소 취하하고 새로 소송을 걸어봤자 .. 상대측 변호사가 이걸 잡고 늘어지면.. 당연히 더 불리하겠죠.
    한달에 백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몇푼돈에 스트레스 받고 또 소송해서 시간낭비 마시고 저 같으면 웬만하면 걍 끝내겠어요. 저는 소송만 3년 했어요. 그렇게 길게 끈 거 후회합니다.

  • 4. ..
    '19.2.10 11:39 AM (222.232.xxx.87)

    위에 음님...
    그렇군요. 화해권고결정이 그런거였네요.
    취하 후 재소송할때는 사건당사자는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볼 마음이였어요. 그냥 이쯤에서 마침표 찍을 마음도 있구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5. ..
    '19.2.10 11:39 AM (70.187.xxx.9)

    그냥 애 셋 다 데리고 가라 하세요. 님이 세명 백만원도 안 되는 돈 주겠다고 하심 어떨까요.
    그리고 차라리 애들 성년까지 계산해서 집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도 진행해 보세요. 그게 나아요.

  • 6. ////
    '19.2.10 12:05 PM (112.144.xxx.107) - 삭제된댓글

    판사가 9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애 셋 혼자 키워봐야 정신을 차릴 듯....

  • 7. ..
    '19.2.10 12:48 PM (121.125.xxx.242) - 삭제된댓글

    소송은 판사를 누가 더 잘 설득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려면 많은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입니다.
    화해권고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이 화해권고와 비슷하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보면 가장 공정한 재판조차도 똑똑하고 멘탈 강한 사람만 승리할 수 있네요.

  • 8. ....
    '19.2.10 3:12 PM (124.54.xxx.120)

    혼인 중에 아이 교육비 이런거 카드명세서 찾아서 제출하시는건 어떨까싶네요

  • 9. 허어...
    '19.2.10 6:18 PM (220.76.xxx.252)

    애 하나당 250만원씩, 500만원 달라는 우리 올케는 미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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