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명퇴했습니다.
퇴직전 노사문제로 누명을 쓰고 급여도 3개월간 감면되고 너무 억울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후 교직원 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근무연수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멏년전 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했는데 급여가 3개월 감면됐다는 얘기는 안한것 같고 그 상담직원은 맞게 나간다는 말만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전 연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밖에 안되냐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퇴직전 급여명세서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12년도 퇴사전 급여 내용 뽑아볼수 있을까요?
교직원 연금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19-02-09 03:42:30
IP : 175.210.xxx.7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9.2.9 4:48 AM (121.167.xxx.120)연금공단 직접 방문하면 알수 있을것 같은데요
연금액수를 역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나올텐데요
아니면 세무서에 가도 알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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