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 엄마가 2년 전에 땅을 샀는데
임야 23평을 시세의 10배를 속아서 산 겁니다.
저희는 그런 땅을 사신줄도 몰랐다가
10일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묘자리 사놨다는 엄마의 말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동네 잘아는 부동산 업자에게 땅주인을 소개 받았다 합니다.
엄마가 많이 못배우신 시골 노인이고 그 때 당시
정신이 깜박깜박 하셔서 지금도 말이 자꾸 다르고
상황 파악을 못하십니다.
잘 아는 사람한테 산 건데 속았을리가 없다고요ㅜ ㅜ
땅판 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물쩍 거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얼마에 팔았다고
실토하더군요.
잘아는 동네 사람이 어리숙한 노인을 10배나 속여
땅을 팔아 먹은 거에 대한 분함이 가시질 않아요.
법적으로 다시 시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역시 엄마 못지 않게 무지해서ㅜ ㅜ 질문 올려 봅니다.ㅜ
엄마가 땅을 속아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판돈 조회수 : 3,230
작성일 : 2019-02-08 17:35:44
IP : 175.223.xxx.1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ㆍㆍ
'19.2.8 5:44 PM (58.226.xxx.131)그정도면 피해자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당하신거랑 너무 흡사해요. 우리는 아빠가 나서서 피해자들 다 모으고 대책위 꾸리고 고소하고 변호사 사고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말에 드디어 다 해결됐는데.. 한 10년은 매달린듯해요.
2. ...
'19.2.8 5:44 PM (211.36.xxx.117) - 삭제된댓글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요
원주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확인은 했어야죠
부동산이 정가라는 게 있는 상품도 아니니...3. 땅은
'19.2.8 6:08 PM (210.113.xxx.12)방법 없어요
4. 지금
'19.2.8 6:21 PM (175.223.xxx.154)너무 바쁜 상태에서 글 올려 나중에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5. 오늘도
'19.2.8 6:37 PM (58.230.xxx.110)카페서 기획부동산업자한테
인감증명건네는 분을 봤는데~
아휴~저런 사기치는 사람들 형량을
아주 높게 해야해요~6. ᆢ
'19.2.8 7:44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어머니 사시는 경찰서 가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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