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고계신 집(4억)을 3남매에게 균등하게 증여하고싶다고하시네요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정리를 하고싶은가봐요
자녀들 모두 본인명의 집이 있는데 증여받는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 생전에는 보유하고있다가 사후에 처분하게될거에요
부동산 증여 명의
... 조회수 : 1,826
작성일 : 2019-02-07 08:46:31
IP : 220.120.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2.7 8:53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어차피 부인 이름으로 해도 1가구 2주택 돼요
1억 정도니 님 명의 해도 부담 없을듯 합니다.2. 복잡하게
'19.2.7 8:57 AM (180.69.xxx.167)하시지 말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등기하거나 처분하여 분배하는 게 낫죠.
뭘로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3. ....
'19.2.7 8:59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상속받으면 5년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에요.
4. .......
'19.2.7 9:21 AM (222.110.xxx.67)다른 상속 재산 없으시면 그냥 두세요.
상속으로 가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로 가면 증여세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각각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상속의 경우 똑같이 받으면 주로 나이 제일 많은 상속인 주택수로 카운트 되는데 이때도 요건 맞추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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