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05153637664
그동안 나온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그네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복지원을 방문해 “소외계층과 약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될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