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의 주택을 3형제가 나누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거예요
나중에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형태가 될것같아요
또는 한자녀에게 어머니가 합치시고 이 집은 팔아 셋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10억이하라 상속세가 없는지
배우자 공제 없으니 5억이상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요?
7억의 주택을 3형제가 나누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 조회수 : 7,685
작성일 : 2019-02-05 15:23:58
IP : 123.213.xxx.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팔아서 넷
'19.2.5 3:28 PM (220.119.xxx.109)팔아서 어머니 몫까지 넷으로 나누면 세금없을텐데요.... 어머니를 빼고 셋으로 나눠야할 이유가 있나요?
2. 윗님
'19.2.5 3:29 PM (223.62.xxx.130)상속세는 총액 과세입니다. 몇명인지 무관.
근데 저 정도는 안 나와요.3. 원글
'19.2.5 3:30 PM (123.213.xxx.36)아..제가 글을 헷갈리게 썼군요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사시는 주택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문의예요
상속세는 과세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4. 원글
'19.2.5 3:32 PM (123.213.xxx.36)총액과세면 7억에서 5억을 뺀 2억만큼에 과세하여
세금을 뺀 남은금액을 셋이 나누면 되는건가요?
맞다면 2억의 10프로 정도가 총상속세 될까요?5. ..
'19.2.5 3:50 PM (58.235.xxx.36)어머니모시는자식이 명의이전해서 다가져가야죠
근데그 "모신다는것"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처음부터 명확하게해야합니다
대소변못가릴때도 집에서모신다는건지
대소변 못가린다고 요양병원모시면 달달이 요양병원비는 누가낼껀지 다 명확히해야되는데
그런얘기하려하면 돈에눈먼 자식한명이 꼭 그런얘기를 지금해야겠냐고하면서 어물쩡넘어가버리죠6. 베리베리핑쿠
'19.2.5 3:59 PM (180.70.xxx.159)그집이 현재 어머니 명의시면 상속이 아니고 증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 상속이면 2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입니다7. ...
'19.2.5 4:01 PM (211.212.xxx.185)그 정도면 면세예요.
8. 저흰
'19.2.5 4:09 PM (49.167.xxx.131)1억정도는 세금 얼마내나요 미성년아닌 손자가 받을경우는 또 어떤지
9. 에어콘
'19.2.5 6:05 PM (114.205.xxx.104)https://parkwoojong.tistory.com/26
동거주택상속공제 활용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