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무방해' 실형 전례 있었나..김경수가 첫 사례
https://news.v.daum.net/v/2019020106005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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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지사를 저 죄목으로 법정구속..헐!
기가 막히다..
저 기준이면
그동안 매국노들이 컴으로 댓글작업 한 것은 극형에 처했어야 된다는 자백이네.
그렇죠~! 판새님들~~~
무슨 재판이 판새님의 기분에 따라
그것도 사법농단 연루자 .즉 범죄 연루자가
판결을 하도록 너그러운 곳이 사법부 입니까..대단한 위세 집단이십니다.
아이고 무시라~ 댓글 다신분들 앞으로 저 죄목으로 법정구속 가능하다 하니 아이고 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