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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습소 신고할려니 신고자를 알려야 하네요

이런 경우 조회수 : 2,365
작성일 : 2019-01-29 12:15:15

학생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어 밤늦게까지 소음이 있습니다.

소수 과외입니다.

문 밖에 과외 교습소 신고를 안 해 놓았어요.

무려 10년 넘게 과외를 하고 있었구요.

도저히 못참겠어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 남겨 놓으려 하니요.

방법이 없나요?


IP : 222.104.xxx.1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9 12:16 PM (221.157.xxx.127)

    개인과외의경우 문밖에 그런거 필요없고 교육청에 등록만하면 되는겁니다.

  • 2. 그럼
    '19.1.29 12:16 PM (210.100.xxx.239)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이름으로 올리면 어때요?

  • 3. 당근
    '19.1.29 12:17 PM (121.130.xxx.60)

    신고인 쓰셔야죠
    주변 이웃들 민원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거 신고했다고 누가 뭐라 못해요
    신고안하고 하고있는 불법과외방이 얼굴 못들고 붉히고 다녀야 정상인거죠
    벌금 때려맞아봐야 정신차립니다

  • 4. 남의 명의로
    '19.1.29 12:20 PM (58.230.xxx.242)

    하라는 댓글은 뭔가요?
    그거 범죄입니다.

  • 5. ㅇㅇ
    '19.1.29 12:22 PM (110.70.xxx.62)

    신분은 밝혀야 할 듯요..

  • 6. 문밖에 붙여야 해요
    '19.1.29 12:24 PM (210.183.xxx.241)

    개인교습자도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개인교습자라는 글자와 인가 번호 문밖에 붙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가 받지 않은 교습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줍니다.
    일명 학파라치. 그거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 7. 정정
    '19.1.29 12:26 PM (210.183.xxx.241)

    보상금 × 포상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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