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의소원 조회수 : 646
작성일 : 2019-01-29 08:22:28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이탄희 판사가 한 일은 사실상 없죠.
판사로서 스스로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선을 넘지 않겠다고 저항했을 뿐.
이탄희 판사는 법관 뒷조사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그렇게 괴로워했었는데
그걸 만들고 활용해서 양승태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배반한 판사들이 지금 최소한 100명 이상 있습니다.

검찰이 저중에서 극히 일부만 기소할 것 같은데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에 호소해 봅니다.
제발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가주세요.
적폐라는 둥, 처단해야 한다는 둥, 이런 험악한 말 더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발 더이상 재판만이라도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재판을 스스로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너무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가주세요. 재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같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탄핵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꼭 필요합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짓을 꼭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합니까?
판사가 판사를 재판해야 하는 그 막장 사법부를 꼭 우리 국민이 봐야할 정도로 우리들의 죄가 많습니까?

만일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민주정치사상 최초로 삼권분립 원칙 포기하고 싶습니다.
삼권분립이 어차피 전우주적 원리도 아니고 다만 몽테스키외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일뿐,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저술할때 사법부가 이처럼 처참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꼭 절차적으로 다퉈봐야 하겠다면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의 전면 폐쇄를 규정하는 개헌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헌법에서는 사법부를 한시적으로 한 5-10년간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재판을 해야 할 터이니 그냥 법무부 산하에 재판청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으로 있어도 지금 위세 등등하니 재판청도 스스로 권위를 만드실 수 있을겁니다.

재판청장은 차관급으로서 지금의 대법원장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검찰국장처럼 그냥 1급 법원행정국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대법관은 다 없애고 대신 1급 재판관들이 상고심을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급 재판관의 수는 지금처럼 13명으로 해도 좋고 밀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좀 늘려도 괜찮겠습니다.

2심은 2급 재판관들에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2급 재판관이 되면 될 것같고 그외 각 지방법원장 업무를 맡으면 되겠네요.
그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나 고법 배석판사는 3급 또는 4급 재판관이 맡으면 되겠네요.
1심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5급 재판관에게 맡기면 되겠구요.
이렇게 대법원장의 지위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차관급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낮추면 좋겠습니다.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초임판사를 3급 부이사관급 대접을 해줬던게 애당초 잘못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시작해서 고등 부장까지 되니 국민들이 그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네, 삼권분립, 재판독립, 사법부 독립, 다 개나 줘버리고 그냥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밑으로 기어들어가세요.
그것도 바로 장관급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법무부 산하로 가야 합니다.
법무장관의 지휘에 따라 재판을 하되, 정권이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 정권을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그리고 이명박근혜같은 독재 권력도 다 날렸는데
고작 1-5급 재판관들이 저지른 불의한 재판을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정권이 무너지기 싫으면 당신같은 재판관 쯤이야 정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요.
이렇게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행정부와 국회로 이원화된 권력구조를 한 10년정도 해보고나서
재판관들이 열심히 해서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다시 대법원으로 독립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삼권의 한 축으로 인정해준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지 당신같은 쓰레기들에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법관의 양심은 커녕 시장 장사꾼의 양심보다도 못한 판레기들을 더이상 지켜 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 기소장에 단 한번만이라도 언급된 판사들은 이번에 스스로 신변을 정리해주세요.
사표쓰고 퇴직해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열심히 하면 밥은 굶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정도면 양승태 코트가 그동안 수도 없이 탄압했던 불법해고 노동자들의 삶보다는 1,000배는 더 괜찮은 삶입니다.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 아직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사람을 죽여도 감정의 동요가 없다는 사이코패스는 기껏해야 몇명의 목숨을 빼앗을 뿐이지만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당신들의 불의한 재판때문에 그동안 죽은 사람은 도대체 몇명이란 말입니까?
이번 2월이 가기 전에 꼭 사표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IP : 210.90.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동감을
    '19.1.29 9:43 AM (125.134.xxx.240)

    아직도 양승태 키즈들 고등법원쪽에 버글버글(많이)하다고 합니다.쥐새끼들처럼 몸사리고 있어요.이번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 영장전담판사중에 전문기각러 있쟎아요.

  • 2. ㅠㅠ
    '19.1.29 11:40 AM (175.223.xxx.110)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썼다구요??
    아휴 .. ㅠ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0102 잘 안씻는 거 안고쳐지지요? 3 천성 2019/01/31 2,414
900101 시판 디카페인 믹스커피 중 맛있는 것 추천 좀 해주세요. 2 .. 2019/01/31 1,248
900100 방콕 환전문의드려요 3 사다리타고 2019/01/31 778
900099 지퍼백 가장 잘 쓰이는 사이즈는 뭔가요? 3 쟁여 2019/01/31 1,043
900098 배가 고픈데 킹덤봤더니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ㅜㅜ 14 ㄱㄱㄱ 2019/01/31 4,558
900097 애들이랑 아점으로 두끼갔는데.. 2 간만에 2019/01/31 1,730
900096 호주산 냉장 소갈비찜 시세가 얼마인가요? 1 82언니들~.. 2019/01/31 1,655
900095 2019년 1월 입사자도 연말정산 서류 내는거 맞나요? 2 ㅇㅇㅇ 2019/01/31 911
900094 영화관에 왔는데 완전 애판.. 6 방학이구나 2019/01/31 2,504
900093 가정에서 "칼" 버리는 것 여쭈어요 6 이케아 2019/01/31 2,556
900092 질경이 사용법 알려주세요 2 애브리데이 2019/01/31 3,842
900091 봐줄까 말까 할 때는 2 --- 2019/01/31 710
900090 김경수 판결에 “문 대통령 특검 수사” 주장까지 나온 자유한국당.. 19 꼴깞! 2019/01/31 1,806
900089 질 좋은 종이에 글씨쓰고 낙서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4 .... 2019/01/31 1,077
900088 맥라이언은 옛날에 지존이었네요 3 참참 2019/01/31 3,416
900087 자한당의 어이없는 보이콧역사를 알려드립니다 6 ㄱㄴ 2019/01/31 395
900086 오징어 젓갈이 넘 짜요 ㅠㅠ 12 .. 2019/01/31 2,214
900085 님들 댁은 어떠 신 지요(손님용이랑 가족용 고기 다르신 지) 28 대접 2019/01/31 5,131
900084 손옹 허위사실 유포한 인간들 죄다 글을 지웠네요 8 누리심쿵 2019/01/31 1,431
900083 여러분 거울보고 이~해보세요. 13 우울하지만 2019/01/31 5,261
900082 설날 시댁식구들과 떡국먹을때 조미김 넣으면 어떨까요? 12 2019/01/31 3,054
900081 김경수 지사님에게 힘을 드려요. 경남도청에 꽃보내기. 11 응원해요. 2019/01/31 1,514
900080 점뺀후 선크림 추천 해주세요 5 ㅇㅇ 2019/01/31 2,330
900079 여의도 ifc몰 맛집 아시는 분 3 Kk 2019/01/31 1,789
900078 드럼 세탁기 14kg면 차렵이불 빨수있나요? 5 .. 2019/01/31 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