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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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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 전세집경우도 되나요.

급해요 조회수 : 2,767
작성일 : 2011-09-21 17:19:10

아이가 놀다가 거실 통유리를 깨뜨렸어요.

발로 좀 굴렀는데 글쎄 금이 쫙..

현대해상 일상배상부분이 있던데요.

자기집에서 놀다가 깬것도 보상이 되나요.

집은 전세구요.

어떤분은 본인집이 아니라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해서요.

ㅠㅠ 아시는분 빨리 답변좀 부탁드려요.

돈백깨질거 같아요..OTL

IP : 175.208.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anihani
    '11.9.21 5:33 PM (118.131.xxx.19)

    보험회사에다 전화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 2. 스왙(엡비아아!
    '11.9.21 5:51 PM (175.215.xxx.73)

    전세 상관없어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거든요. 굳이 소유가 아니더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것이므로.. 됩니다용

  • 3. 스치는바람처럼
    '11.9.21 10:56 PM (221.142.xxx.133)

    다른 집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 전세살고 있는 집 유리를 깼다는 말씀이시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하지만
    자신의 물건이나 사용, 관리하는 물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집은 내 소유의 집은 아니지만 사용, 관리하는 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른집 유리를 깬 경우라면 보상되고 살고 있는 집 유리를 깬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4. 제네시스
    '16.5.20 8:18 AM (218.235.xxx.101)

    주택화재보험 이란?
    ★ 물건번호 : 화재보험 가입하는 곳의 소재지의 번지
    ★ 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화재로인해 벌금형이 롹정된경우 보험금지
    ★ 임대인 배상책임(실손) :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 대물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ex 임대해준 집의 누수발생)
    ★ 특수건물 : 아파트 16층이상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단지가 16층이상 건물이 있을경우 특수건물포
    ★ 단독주택(다가구) : 전체건물에 주인이 한명인경우(주인한명이 전체를 세를 줬을경우에 해당)
    ★ 다세대(연립) : 아파트 분양 받는것처럼 세대별로 주인이 각각 있는 경우

    http://e-bohummall.kr/S0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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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보험료계산도 가능하고..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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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몰
    '17.2.10 11:49 A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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