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인을 고소할까 고민중입니다
1. 안타깝지만
'19.1.25 11:11 PM (180.69.xxx.167)투자로 손해본 케이스에서 사기죄가 성립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A, B, C가 서로 고소를 했건 안 했건 별 의미 없어요.
안타깝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샀다가 가격 떨어졌다고 누구 고소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온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피해자라고 불리기도 어려워요.2. ...
'19.1.25 11:11 PM (14.32.xxx.35) - 삭제된댓글뭔얘긴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인이고 뭐고간에 투자서류에 도장찍은 사람이나 원글님 돈 입금받은 사람을 고소하셔야 할것같은데요..3. 글 반정도 읽다
'19.1.25 11:1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감잡았는대요.
님은 좀 모자란 분 같아서 뭘 하든 어설프기에
그냥 다 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백 쓴걸 교훈 삼아 앞으론 네버 네버
돈거랜 죽어도 안하는걸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급여 받고 모으고 좀 쓰고
요렇게만 단순하개 심플하게 사는걸로 .
좀 모자란 분 같아서....4. 답답
'19.1.25 11:15 PM (103.10.xxx.158)저와 A와의 계약서, A와 B와의 계약서도 3월31일 지급으로 되어 잇는데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그럼 B가 돈을 지급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A가 B를 고소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5. 궁금하다
'19.1.25 11:17 PM (211.224.xxx.120)투자랑 금전대여는 다릅니다. 투자로 하신건 돈 못돌려받아요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6. 답답
'19.1.25 11:17 PM (103.10.xxx.158)글 반정도 읽다/ 모자란 거 맞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에 님 같은 댓글보다는 조언이 되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7. 글 반정도 읽다
'19.1.25 11:1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뭘 모르면 그냥 돼지저금통에 저금만 무식하게 하세요.
제발.
투자 이런거 남의 입, 아가리 하나 믿고 왜 해서
고소를 하내 마네 하세요....
왜 남의 아가리를 믿냐고요.
B좀 만나 보지 그랬어요.
C좀 만나 보지 그랬어요.
왜 다들 그 놈의
아가리에서 나온 말을 백 퍼 다 믿냐고.8. 그 계약서
'19.1.25 11:19 PM (180.69.xxx.167)다시 잘 보세요.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이런 게 아니고
투자 이익금 지급에 관한 계약일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에요. 사기꾼들 허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방법 없어요.
빨리 소해본 거 잊으세요.
법정 싸움 해봤자 사기로 인정될 리도 만무하고, 민사도 소용없습니다.
A를 도대체 무슨 혐의로 고소하실 건데요? 투자처 소개해준 건 죄도 안되고 민사 책임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빨리 잊으시는 게 답입니다.9. 글 반정도 읽다
'19.1.25 11:2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해결을 하지 말라니까요???
해결 할 방법 없고 꼬이기만 한다니까요?
요즘 방송 뉴스 나오는 혜은이 남편 탤런트
사기 치고 다닌거 좀 보세요.
사기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님 A 그거 처럼 아구창만 열면 그짓말.
또 속고 속고 속고 하더라니까요?10. 답답
'19.1.25 11:22 PM (103.10.xxx.158)그 계약서/ 수익은 생각도 안 해요. 제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것도 법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가요?
11. 네..
'19.1.25 11:25 PM (180.69.xxx.167)원금도 잊으시라는 겁니다.
저 위에 글 반정도 읽다님이 말을 좀 거칠게 했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12. ...
'19.1.25 11:25 PM (211.188.xxx.114)빌려준 돈이라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고소를 해서
민, 형사상의 책임물을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는데....
이것도 판결후 상대방 재산 추적해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함.
님은 빌려 준 것도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라...
B가 망하면 원글님, A . C 같이 망한거임.
설령 B가 혼자, 혹은 A와 짜고 사기를 쳤다해도
이미 1년 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돈은 다 쓰거나 빼돌려서
형사상의 처벌만 하지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듯..13. 글 반정도 읽다
'19.1.25 11:27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제 이모가 1억을 담보 대출 받아
이자 30프로 준단 말에 현혹이 되어 사기꾼 한테 줬어요.
첫달 선수금 떼고 이자만 300만원 입금 했고
둘째달 300만원 입금 하고
셋째달 입 씻었죠.
사기꾼은 요래요.
계속 준다 준다 받기로 한 돈이 안들어 온다.
무한 반복.
그 사람 앞으로 된 부동산 일절 하나 없더래요.
다 이혼한 마누라 명의,자식 명의.
600 만원 받고 9천 400만원 날렸죠.14. 답답
'19.1.25 11:28 PM (103.10.xxx.94)법률구조공단에서는 투자금이 5억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하던데..
어려울까요?15. 00
'19.1.25 11:31 PM (1.233.xxx.199)본인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사안이면 상담료 지급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건가요?16. 투자는
'19.1.25 11:32 PM (123.212.xxx.56)원금보장 안되는 거예요.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해도
돈 없다고 안주면,끝.
혹여 감옥 보내면,
콩밥만 먹여주는거로 알아요.
빌려주는것보다 더 무서운게 투자예요.17. 네
'19.1.25 11:32 PM (180.69.xxx.167)더 궁금하시면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세요.
게시판에서 더 써봤자 진전 없어요.18. 답답
'19.1.25 11:35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고소는 할 수 있어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빼돌리거나 사기치는 인간자체도 빈털털이일텐데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나도 당했다 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집유입니다.
저도 반정도 읽다가 말았는데요.
너무나 전형적인 사기사건이어서 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카드론까지 해서 투자할 정도로 무모했다는게... 참... 안타깝네요.19. 글 반정도읽다
'19.1.25 11:4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댓글 다 지웠는데요....
더이상 A 닥달 안하셨음 합니다.
몰아세우고 싸우다 A가 님 죽일 수도 있어요.
어디 야산 끌고 가서요...
이런 돈으로 얽힌 사건 너무 많잖아요.
자중자애 하세요...20. ..
'19.1.25 11:43 PM (1.249.xxx.43)님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짜는거 같네요... 가서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21. ..
'19.1.25 11:44 PM (211.224.xxx.142)사긴데 위에분은 무슨 투자는 원래 돈 다 잃기도 하는거라느니 그러나요? 투자가 그런거긴 한데 저건 사기잖아요. 그 a가 사기꾼이고 b는 가상의 만들어낸 인물이네요. 그냥 a,b 다 님이 사기로 신고하세요. 전형적인 사기구만. 아직도 a도 b한테 당했다 생각하는 님이 참 안타깝네요.
22. 흠
'19.1.25 11:47 PM (118.217.xxx.68) - 삭제된댓글이렇게 복잡한걸 왜 여기서
변호사 찾아가 상담받으세요23. ...
'19.1.25 11:47 PM (220.90.xxx.196)B라는 사람의 실체가 있나요?
그냥 a가 다 먹은 거.
그거 알고 c가 a 고소한거죠.24. 에휴
'19.1.25 11:48 PM (110.70.xxx.66)사기 당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절대 쉽게 돈 안 벌리는데...25. 투자사기
'19.1.25 11:49 PM (221.148.xxx.49) - 삭제된댓글성립 되는지 아닌지는 계약서 들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투자계약은 약속행 안되었다고해서 사기 성립 잘 안되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증명이 관거인데
이정도 서술로 여기서?
사기는 별개 형사건이고26. 투자사기
'19.1.25 11:50 PM (221.148.xxx.49)성립 되는지 아닌지는 계약서 들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투자계약은 약속이행 안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사기 성립 안되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증명이 관거인데
이정도 서술로 여기서? 원금 보장 확정서는요?
그리고 사기는 별개 형사건이고 회수는 민사요27. 궁금
'19.1.25 11:51 PM (125.177.xxx.131)담당 경찰이 고소 사건과 관련 없는
원글님한테 유선 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구요?
개인정보 때문에 피고소인도
고소인을 모르는 마당에?
이상하네요.28. 지나가다..
'19.1.25 11:55 PM (175.116.xxx.74)누가봐도 A가 이상한데 왜 그말을 믿는지 신기하네요.
29. 12
'19.1.25 11:58 PM (1.252.xxx.61) - 삭제된댓글수익률이 좋은 투자건을 왜 남에게 추천하나요?
살짝 자기 식구들 돈만 넣겠죠
그런말을 믿으신 원글님 잘못이 매우 커요
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30. 원글님
'19.1.26 12:00 AM (210.105.xxx.104)글쓴 분...B라는 분 보신적 있나요?
얼굴, 기본 연락처..
최소한의 신상 정보는 아시나요??
안타깝지만
B는 허구...의 인물인듯요^^;;31. 답답
'19.1.26 12:00 AM (103.10.xxx.62)B의 실체는 있습니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두 갖고 있고
A와 B가 대화하는 녹음파일도 들었어요.
유튜브에 B가 강연하는 동영상도 있어요32. 지인A를
'19.1.26 12:02 AM (223.62.xxx.208)어떻게 알고 지낸건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할 돈을 카드론을 내서 줬고 정작 B는 만나본적도 전화통화해본적도 없다는 말에 놀라고 갑니다... 일단 그 계약서가 차용증인지 투자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33. 답답
'19.1.26 12:02 AM (103.10.xxx.62)궁금/ 제가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그 조사관과 연결되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야기는 피하더군요. 계속 A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34. 속상하시겠어요
'19.1.26 12:04 AM (223.33.xxx.153)저도 상담료내고 변호사에 가길추천해요 저 위에 원금도 잊으라느니 A가 널 죽일지도 모른다느니 하는댓글들 진짜 이상하네요 왜 저래? ?
35. ㅇㅇㅇ
'19.1.26 12:09 AM (223.62.xxx.64)유튜브에서 본 b, 주민번호랑 주소만 아는 b, a와 b의 대화녹음만 듣고 거액을 투자하신 거네요.
그 세 b가 동일인물인 건 어떻게 아세요?
끽해야 a한테 사기당한 건데 어차피 돈은 못받아요.
유흥비로 탕진했다 할 겁니다.
통화했다는 경찰관, 경찰관은 맞아요?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나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빨리 잊으세요.36. 추리소설 메니아
'19.1.26 12:10 AM (223.33.xxx.173)글 정독했습니다.
B라는 사람 가상인물 입니다.
돈 건네여 계약서 쓸때 B를 직접만나 썻습니까?
아니지요?
님에게 고소장 쓴거 보여주기만 하고 B를 고소하지
않는것은 님에거 나도 당했다 라는것을 속이기 위함 입니다.
담당 경찰관과 통화도 했다구요?
경찰서 사무실 지역번호가 들어간
전화번호가 아닌 010휴대폰으로 했죠?
그거 A가 매수한 사칭 경찰관 입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발설하면 큰일나요.
인생 쓴맛 봤다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십시오.37. satellite
'19.1.26 12:11 AM (118.220.xxx.38)확실히 알겠는건 A는 믿을사람이 아니란거죠.
B의 실체는있다쳐도 둘이 한패일수도있고
주범이 A,일수도 있단생각이 드네요38. 변호사
'19.1.26 12:21 AM (58.230.xxx.242)찾아가지 마세요. 괜히 돈 500 더 날려요.
변호사라고 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일거리 없으면 아무거나 될 것처럼 해보자는 변호사도 많아요.
글 쓰신 거 보니까 또 당할 것 같습니다.
때려 즉여도 돈 못찾아요.39. 아이고
'19.1.26 12:21 AM (121.88.xxx.63)얼마전부터 건대생 누구 찾는다고 주식투자사기 글 올리시던 분 아닌가요? 투자액이 어느정도 되세요? 금액크기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할건지 말건지 그냥 잊을건지 싸울건지 정해야죠.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꾼이네요. 이상 리얼 형사다큐 많이 본 아짐.
40. 저기요
'19.1.26 12:24 AM (58.148.xxx.5)지금 글만 읽어봐도 a가 사기치고 있는데 여직 a말 믿고있어요? C가 a를 고소했데잖아요. C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글구 a를 통해서만 사건을 듣고 믿고 판단하는것 같은데 사기꾼이 a에요. B랑 c한테 연락해서 정확한 사건 전말을 알아보세요. 글구 얼마투자했어요? 론 써서 투자하는거 아니에요. 여유돈으로 하는거지
41. 답답
'19.1.26 12:36 AM (103.10.xxx.14)여러 댓글들을 달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사관과 010으로 통화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환을 통해 그 조사관과 통화를 한 것이라고 위에 밝혔습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B는 실제 인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A가 저에게 사기를 쳤다기엔 액수가 너무 적어요.
전 그렇게 큰 액수를 넣은 건 아니거든요.42. 동종업계
'19.1.26 12:43 AM (211.60.xxx.40)그냥 지나가려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자세한 상황은 만나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님은 a한테 사기 당하신 것 같고요. b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거나 둘이 짜고 님께 사기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상에 투자라고 되어 있으면 형사적으로만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동종전과가 많지 않은 이상 바로 구속될 위험이 없을테니 시간만 끌면서 적극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테죠.
그리고 설상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돈을 법적으로 받아내려면 또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단 사기 피의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저 정도로 작정하고 사기칠 정도면 본인 명의로 재산 해 놓았을 리가 없겠지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여러모로 가망이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ㅠㅠ
그러니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게 더 나을실 것 같으네요.43. lovemonica
'19.1.26 12:43 AM (175.223.xxx.150)님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님을 기망한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사업을 하다 망한게 아니라면요.
빨리 고소하세요44. 아무래도
'19.1.26 12:45 AM (121.161.xxx.174) - 삭제된댓글A가 진짜 사기꾼이고 B는 가상인물인 듯. 담당 경찰도 가짜인 듯.
45. ᆢ
'19.1.26 12:54 AM (39.123.xxx.124) - 삭제된댓글a가 사기꾼 같은데요
46. 그 경찰관
'19.1.26 12:59 AM (58.230.xxx.242)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보세요.
모든 의문이 풀릴 겁니다.47. 아직도
'19.1.26 12:59 AM (223.62.xxx.208)실체를 모르는 B.. 이런걸 묻지마투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ㅠ 원글님 큰돈 아니라니 다행이에요 그럼 얼른 카드론갚고 잊으시고 지인 A는 되든 안되든 사기죄로 님이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하세요 이런일조차 발로 뛰지않고 돈 투자하면서 투자할 곳에 가보지도 않고 담당자를 만나지도 않고.. 이러시면 아니됩니다.. 큰 수업료 치른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시길 바래요 고소할수 없다면 그때부터 저라면 지인 A를 같이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며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48. 헐~
'19.1.26 1:01 AM (211.60.xxx.40)b를 직접 만나보셨나요?
a와 b의 녹음화일의 b의 목소리가 b 인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5억 이상은 특가법 적용 된다고 했다고 했다가
또 사기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다가(잡범들은 몇십만원도 사기치고 다닙니다)
이자가 몇백만원씩 나간다고 썼다가
아직도 b에 대한 믿음이 크시네요.
정확히 사태 파악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네요.49. 답답
'19.1.26 1:05 AM (103.10.xxx.94)lovemonica/ 사실 제가 의견을 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A가 저를 몇 번 속였기 때문에 절 기망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어요.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50. ..
'19.1.26 1:08 AM (110.70.xxx.75) - 삭제된댓글사기꾼한테 단단히 걸리셨네요. 일단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 원글님은 a한테 기망당했지만 실질적으론 b에게 투자했죠.즉, b의 감언이설에 넘어간게 아니라 b의 권유로 a에게 투자한거기에 둘 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거죠. 그런 이유로 지금 b는 자신도 이 투자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주장하는 거고요.
c가 a를 고소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c는 원글님 보다 이 사태에 대한 더 많은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경찰은 c가 고소했기에 피고소인 a를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b는 고소 당하지 않았는데 왜 경찰이 조사하겠어요. 또한 b가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a를 고소 못할 이유가 없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죠. 그러니 둘(a와 b)이 짜고 판을 벌린건데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안타깝네요.51. 답답
'19.1.26 1:09 AM (103.10.xxx.94)헐~/ 투자자가 6명인데 모두 합해서 5억이 넘어요. 그중 A의 금액이 가장 크고요. 제가 가작 적은 액수에요.
전 B에 대한 믿음 전혀 없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다만 A는 저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금전적으로 관계된 적도 전혀 없기에 A가 저를 사기쳤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A도 B에게 당한 거라고 봐요. 단지 전 A가 저를 기망한 것과 B를 고소하기 위한 푸쉬로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52. 그니까요..
'19.1.26 1:10 AM (180.69.xxx.167)고소야 고소장 쓰면 아무나 하는 거에요.
고소는 돼요.
근데 결과는 몰라요.
설사 형사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돈은 못 받아요.
절대로요.53. 아직도
'19.1.26 1:14 AM (180.69.xxx.167)B라는 인간이 실존한다고 생각하시네요.
A가 B와 대화한 녹음을 들려주며 투자하라고 꼬셨다고 했죠?
A는 님을 B한테 소개하면 될텐데 뭐하러 쓸데없이 녹음까지 했을까요? 누구를 속이려고?
뭐 감 안오나요?
유튜브에서 본 B와 계약서에 있는 B와 녹음에 나오는 B가 같은 사람인가요?
아무 것도 모르시죠?54. ..
'19.1.26 1:15 AM (110.70.xxx.75) - 삭제된댓글오타 수정
b가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a를 고소 못할 이유가 없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죠.
- a가 c에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a가 b릍 고소 못할 이유가 없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죠.55. 우선
'19.1.26 1:17 AM (211.210.xxx.20)경찰서 민원실가서 사건 접수를 하세요. 그리고 고소를 하시면 되겠네요.
56. 답답
'19.1.26 1:18 AM (103.10.xxx.14)아직도/ 투자하기 전에 파일을 들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서 A가 B에게 어음과 각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에요
57. ..
'19.1.26 1:19 AM (110.70.xxx.75)사기꾼한테 단단히 걸리셨네요. 일단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 원글님은 a한테 기망당했지만 실질적으론 b에게 투자했죠.즉, b의 감언이설에 넘어간게 아니라 a의 권유로 b에게 투자한거기에 둘 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거죠. 그런 이유로 지금 b는 자신도 이 투자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주장하는 거고요.
c가 a를 고소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c는 원글님 보다 이 사태에 대한 더 많은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경찰은 c가 고소했기에 피고소인 a를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b는 고소 당하지 않았는데 왜 경찰이 조사하겠어요. 또한 a가 c에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b를 고소 못할 이유가 없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죠. 그러니 둘(a와 b)이 짜고 판을 벌린건데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안타깝네요58. ....
'19.1.26 1:21 AM (211.60.xxx.40)110.70, 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b의 감언이설에 넘어간게 아니라 b의 권유로 a에게 투자한거기에 둘 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거죠.
-----> 헷갈리신 것 같은데 a의 권유에 의해서 b에게 투자를 하신 거 맞죠?
그리고 c가 b가 아닌 a를 고소한 이유 또한 70.님 말씀처럼
만약에 b도 같은 피해자라면 b를 고소할 이유가 없지요.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59. 헐...
'19.1.26 1:22 AM (223.62.xxx.64)원글이 실제로 눈 앞에 본 사람은 A밖에 없는거네요.
B도, C도, 경찰 수사관도..60. 흐미
'19.1.26 1:22 AM (58.148.xxx.5)투자자 6명 합해서 5억이라는 것. 그중 a가 가장 투자액이 많다는것 그 a에 비해 나의 금액은 소수라는것
그거 다 a의 입으로 들은거잖아요. 총 투자금액 5억 a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증명받았어요? 증명할수있는 법기관에서?
전형적인 사기수법인데..61. dd
'19.1.26 1:24 AM (118.220.xxx.196)a는 b를 고소할 수 있지만 원글님은 b를 고소할 수 없죠.
b가 원글님을 속인 게 아니고, a와 b가 짜고 원글님을 속인 게 아니니까요.
a가 원글님을 속이긴 했지만 원글님이 투자한 대상이 a가 아니니까 a를 사기로 고소 못해요.
이 건은 원글님 판단 실수로 발생한 투자 손실일 뿐입니다.
더구나 중간에 a가 본인 돈도 줬다면서요.
그럼 a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원글님은 a, b를 고소해도 사기로 고소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승소 못해요.62. 흐미
'19.1.26 1:28 AM (58.148.xxx.5)A의 권유로 b에게 투자
A는 b에게 나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나와 똑같은 피해자
그래서 나보단 a가 더 b를 잡고싶어함. 왜?? 나와 비교도 안되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a를 전적으로 믿고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a에게 의지함. 나도 b를 잡고싶으니까.
이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에요. 글구 대부분 그 a는 친한 지인임. A와 b와 짜고치는 사기63. ...
'19.1.26 1:32 AM (118.176.xxx.140)투자는 원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거라서 원금보장 못받습니다
AB중 계약서를 누구와 쓴거고
돈을 누구에게 입금한건데요?
저라면 A를 사기로 고소할거 같은데요
이미 피소당했으니 더 쉽잖아요64. ...
'19.1.26 1:35 AM (118.176.xxx.140)사기는 기망뿐 아니라 이득이 있어야는데
B에게 돈을주고 b와 계약한거고
실상 A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면 기망이라고 볼수는 없죠
근데 a의 말 못믿겠는데...?65. dd
'19.1.26 1:36 AM (118.220.xxx.196)원글님이 a를 고소할 수 있으려면 a와 b가 짜고 원글님을 속인 경우여야 하고 원글님이 그 증거를 찾아 증명해야 해요.
66. A가 사기꾼
'19.1.26 1:52 AM (121.161.xxx.174) - 삭제된댓글B라는 인물을 유투브에서 보고 사기를 계획했네요.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아는 사이인 것 처럼 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통화내용은 남친이나 다른 사람과 짜고 B와 대화한 것처럼 녹음.
A가 전재산을 투자했다지만 확인할 길 없고,
추후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도 피해자인 척 하기 위해 전재산 빼돌림.
지난 일년동안 투자금 추적 못하게 세탁했을 것.
C도 수상함. 고소 취하를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것도 왠지 한편인 듯.
B에 대한 고소를 진행 못하게 하려고 A를 고소한 상태로 두는 것임.
A 는 피소당했어도 자신도 가장 큰 금액의 피해자라는 위장을 함으로써 안전한 상태.
투자자들이 제풀이 지쳐 포기할 때까지 버틸 것같아요.
A 빼고는다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소송끄느라 돈들고 시간 걸리고 힘들어지면 포기할 테니까요67. 답답
'19.1.26 1:57 AM (103.10.xxx.158)제가 쓴 계약서는 A와 계약한 것입니다.
A를 고소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고소해도 의미 없다는 의견들도 있네요.
모두 도움이 되는 의견이고 감사합니다.68. ....
'19.1.26 2:00 AM (118.176.xxx.140)A와 계약한거면 A와 B 사이의 문제에서는 빠지시고
A고소하세요
B와 원글은 아무 상관없는거예요69. ....
'19.1.26 2:02 AM (118.176.xxx.140)돈도 A에게 준거죠?
원글은 b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어요
A와 B사이에 왜 낍니까?70. ....
'19.1.26 2:06 AM (118.176.xxx.140)A와 B사이에서
A가 피해를 당한건지 A가 B와 사기를 공모한건지는
A가 입증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제3자인 원글은 B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71. ....
'19.1.26 2:07 AM (118.176.xxx.140)A고소해서 돈받으면 장땡이고
돈 못받는대도 본전인데 고소를 왜 안해요?72. ...
'19.1.26 5:55 AM (14.52.xxx.71)A는 지인인가요 사기꾼인가요
빌려준거 아니고 투자라면 돌녀받기 힘든거 같은데요 증거랑 다 모아 고소하고 다 동결 시킥ᆢ 합의해서 원금 반이라도 받아오세요
변호사는 한두명 물어만 보세요 자문이요
대부분 찾을수 있다는식으로 말할텐데
그말은 반의반만 믿으세요 거의 여멉멘트고요
주변에보니 돈 빌려주곤 집이나 건물 압류 같은거 잡아버리던데요 돈 줘야 압류 풀어준다고 하고 받던데요 1억 떼먹으려다 2억을 날리게 되니 바로 1억 구해다 갚던데요
근데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라 그게 문제인듯73. ...
'19.1.26 6:02 AM (14.52.xxx.71) - 삭제된댓글적은돈이라 하는데 님한데 적은돈이에요 날려도
되는
그리고 카드론까지 받은돈이면 넉넉진 않으신거 같은데요
적은돈이라는거 저쪽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님한테는 큰돈이고 사기꾼들은 이정도 돈을
노려요 더 크면 저들고 소송당하고 문제 있으니
최대 이정도에서 떼먹기 쉽게 할려고 작정한거죠
왠만한 소시민에게 떼먹기 쉬운 금액이죠
전형적잇 사기꾼 수법이죠 내가 그깟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냐74. ...
'19.1.26 6:05 AM (14.52.xxx.71)적은돈이라 하는데 님한데 적은돈이에요 날려도
되는
그리고 카드론까지 받은돈이면 넉넉진 않으신거 같은데요
적은돈이라는거 저쪽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님한테는 큰돈이고 사기꾼들은 이정도 돈을
노려요 더 크면 저들고 소송당하고 문제 있으니
최대 이정도에서 떼먹기 쉽게 할려고 작정한거죠
왠만한 소시민에게 떼먹기 쉬운 금액이죠
전형적잇 사기꾼 수법이죠 내가 그깟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냐
5억 10억은 굴려야 하는데 돈 몇천은 오히려
귀찮게 신경만 쓰이는 정도 금액이라 받을말까 망설였다
친분 있어 귀찮지만 거절 못하고 생각해주는맘으로 받아줬다 등등75. 그런
'19.1.26 6:30 AM (221.166.xxx.92)경제사범들
잘먹ㅈ고 잘살드만요.
법으로 걸어넣기 힘들겁니다.
프로거든요.
어쩌다 1년쯤 살다 나올뿐...
자기들은 수익이 나도록 노력했으나 안되었다는
헛소리만 할 뿐....
모든 사업이 수익이 날 수는 없으니 헛소리가 아니게 되는거죠.76. 사기
'19.1.26 6:33 AM (223.62.xxx.67)왜 원글은 b와 계약한거처럼 느끼게 써놨는지. 진작 a와 계약서 썼다하면 댓글도 다 달라졌을듯. A는 사기꾼. 빨리 고소하시고 재산압류도 하세요
77. 에혀
'19.1.26 7:00 AM (121.123.xxx.178)다신 투자같은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깃군들이 친밀한사이 만든담에 사기치지
첨부터 사기쳐요?
그들도 물고기 몰고 그물치겠죠
수익좋은거면 누가 알까봐 쉬쉬하지
나지도 않은 수익 났다고 뻥치면서 돈만들어오게
할까요?
그나저나 b는 잊으시고
계약 당사자 a나 고소하세요78. ....
'19.1.26 7:24 AM (39.117.xxx.187)A에게 사기당한거같은데 a는 아니라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79. 투자금액이
'19.1.26 9:45 AM (1.244.xxx.21)궁긍하네요.
80. ㄱㄱ
'19.1.26 9:57 AM (182.224.xxx.119)고소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a를 고소하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경찰서 가세요. 가서 그 조사관도 직접 보고 뭐든 직접 발로 뛰세세요. a가 지금 연락도 재촉도 하지 말란 상태인데 고소를 해야 님이 키의 일부라도 쥐는 거잖아요. a에게 어떻게든 님이 물고 늘어지겠다, 어떻게든 네게 데미지를 주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날 속인 넌 응징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야 a가 님에게 저자세로 적극 움직이죠. 님이 얽혀있는 것도 a이고 모든 연락도 a를 통해서고 하니 고소 결과에 미리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a를 고소하세요.
81. 아이고 아줌마
'19.1.26 10:00 AM (223.62.xxx.81) - 삭제된댓글진작에 A와 계약했다고 썼으면 수많은 댓글러들 고생 안하잖아요.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때려죽어도 돈은 못받으니 맘대로 하세여.82. 아이고 아줌마
'19.1.26 10:01 AM (223.62.xxx.81)진작에 A와 계약했다고 썼으면 수많은 댓글러들 고생 안하잖아요.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글만 장황하지 요지는 쏙 빠져있고.
A건 B건 때려죽어도 돈은 못받으니 맘대로 하세여.83. ..
'19.1.26 10:03 AM (223.62.xxx.238)이래서 사기를 당하는구나 싶네요
원래 오래된 지인이 사기치는거에요 아직도 A를
철썩 믿고 계시다니..
이미 2년전에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는 거짓말을
했을때 A는 아웃이에요. 투자금 받기위해 속인거라구요. A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B에게 투자했을리가 없잖아요 왜 고소를 안하세요? 그 돈 포기가 안되시잖아요. 고소하세요84. 저는
'19.1.26 10:31 AM (118.43.xxx.200)본문이 이해안되네요
일단 계약서에 금전대차계약서인지 투자인지를 보세요
님이 갑이면 을이누구인지보셔야죠
계약서가두장인건 또뭐에요
잘모르면서 묻고따지지도않고 돈빌려주는건뭐에요85. 혹시 Vik?
'19.1.26 10:54 AM (218.38.xxx.153)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련된 건인가요?
맞다면 힘들거 같네요
검색해보세요86. 에구구
'19.1.26 10:54 AM (122.34.xxx.249)A가 사기꾼이잖아요
원글님 ~ 본인이 적은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적은 거다...하고 읽어보세요
A 가 원글님이 신고 못하게 시간 끌고 B가 어쩌구 저쩌구...
B가 실존 하던 말던 속인건지.아닌지...뭐건 간에 B가 원글님 보고 뭐라 한거 1도 없잖아요.
누가봐도 원글님은 A가 문제입니다87. 원글이
'19.1.26 11:26 AM (121.88.xxx.220)투자한 돈은 그리 큰 돈은 아니다... A의 손해에 비하면?
카드론까지 받으신 주제에
이자만 몇백 내서 괴롭다면서
단단히 세뇌되셨네...
A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차마 고소는 못하겠어~ 이거죠? ㅉㅉ88. 님이
'19.1.26 11:41 AM (118.43.xxx.200)쓴계약서가
a랑쓰신거면 에이를고소해야죠
그럼그에이가 비를고소해야하는거고요
돈은못돌려받는다고하더라도
감방은보낼수있어오
없다 추심할것도없다하면 땡이라서요89. lovemonica
'19.1.26 11:50 AM (175.223.xxx.150)다 필요없고 a를 고소하세요.
B란 인간이 실체가 있는지 경찰에서
밝혀질거예요.
원글님은 투자를 한게 맞지만 그인간이
진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거라면 사기 아니구요.
사업해서 이익금을 미끼로 투자금만 갈취했으면
사기지요.90. 배웁니다.
'19.1.26 12:36 PM (203.80.xxx.231) - 삭제된댓글투자 사기란게 뭔 지.
지우지 마시고 후기 부탁해요.91. 대단하다 ㅎㅎ
'19.1.26 2:38 PM (1.245.xxx.171)댓글 읽어보니 더더욱 A가 이상한데
왜 A를 그리 철썩 같이 믿는지..이해가 안가네요
단지 오랜 지인이라서?ㅎㅎㅎ
사기사건 사례 못 들으셨어요? 다 지인들이 뒷통수 치는거에요~
이건 뭐 님이 알아서 사기 당해주신 꼴이라
누굴 탓 합니까....92. 에효
'19.1.26 2:51 PM (211.36.xxx.71) - 삭제된댓글원글이는 사기도 당하고
세뇌도 당한 듯.
여기서 아무리 고소하고 압류하라고 해도
고민하며 빚내서 이자 겨우겨우 갚으며 살 듯.
안타깝네요.93. ㅇㅇ
'19.1.26 3:26 PM (183.97.xxx.12)일단 A를 사기죄로고소하는게 순서임
왜냐 B는 원글도 만나본적없는 가상의 실체라 생각하는걸 전제로
A가 B에게 투자해서 금전적 이익을본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것에서븐터 원글에대한 기망죄가 성립할 가는성이 큼
사기죄라는게 상대방이 나에게 처음부터 나에게 기망하려는 목적이 있엇느냐가 중요한데 이부분 에 해당할가는성이 다분하다 보여집니다 녹취를 하세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세요94. 에휴
'19.1.26 3:34 PM (175.223.xxx.61) - 삭제된댓글나 아는 엄마도 남편 고딩동창( 것도 시모가 고등학교때 먹이고 재우고 했던) 관련 아는 사람한테 투자한다고 본인 재산 12억 대출 2억 총 14억 투자 사기 당했는데 감옥만 보내고 돈은 하나도 못받았어요. a처럼 자기도 당했다 했는데 본인재산은 다 돌려놓고... 원래 사기는 20년지기 동창이나 10년 이상된 지인들이 치는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거니깐요. 지금의 님처럼요. 지금이라도 어서 고소해 콩밥이나 먹게 하세요. 기한이 두달이란 것도 더 믿게하는 수법이죠. 왜 진작 고소안하시고 지금까지 끄셨는지 안타깝네요.
95. 무식하면 깨져
'19.1.26 4:34 PM (14.41.xxx.158)여유자금도 아니고 카드론을 하다니?? 님뇌는 뒀다 뭘로 쓰나 몰라요 진심
20살 애도 아니고 살아온 세월도 있겠구만
지금 A가 님 갖고 놀고 있는거 안보이나
사기 실체는 그년이지
그리고 남의 돈 사기칠때 쓰는 그멘트질이구만 님은 쉽게 수락하는걸 보면 그러니까 그년이 님에게 접근한거
에이년 빨리 고소 재산압류 등 털린 액수가 얼만진 모르겠다만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96. ..
'19.1.26 4:57 PM (58.233.xxx.96) - 삭제된댓글투자금이 얼마에요?? 5천 언더? 고소진행하시고 인생공부했다 생각하세요.
97. B를 안보고
'19.1.26 8:43 PM (180.224.xxx.141)투자를 하다니오
말만 듣고 투자를 한거네요98. 아...내 손
'19.1.26 9:03 PM (175.213.xxx.195)떠난 돈.... 임자없는 돈이라던데요....
99. 한팀이네요
'19.1.26 9:06 PM (39.7.xxx.62)A,B,C는 결국 한팀 일 겁니다. 속일려고 덤비는 놈 이길 수 없어요. 상품권, 금광, 선불 등 여러가지 이아템 발굴해서 사기치는놈들 많아요.강남에 빌딩 보여주고 자기꺼라고 사기치는 놈들도 아직 많아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지요
100. ..
'19.1.26 9:18 PM (124.58.xxx.138)지인인데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라면 믿을 사람 정말 없네요.
101. ...
'19.1.26 9:24 PM (211.117.xxx.35)안타깝네요.
그냥 잊으라고 하는게 어디 쉽게 잊혀지나요? 병나고 말지.
경찰서에 가서 고소도 하고 금전관련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세요.
할거 다 해서 돈은 날려도 감빵에는 쳐넣던지...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마니로 남는거죠.102. 블루
'19.1.26 10:47 PM (1.238.xxx.107)댓글만 읽다가 본문 읽어보니까
A가 사기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