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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집 들어가 성관계 40대..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엉망 조회수 : 4,088
작성일 : 2019-01-25 12:20:41
IP : 125.176.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엉망
'19.1.25 12:22 PM (125.176.xxx.243)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
이 판사 이름이 여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판결이 있나요2. 제가 보기에
'19.1.25 12:28 PM (112.146.xxx.125)다른 기소 내용도 있을거 같아요.
여러 기소 중에 주거침입 부분에서도 기소됐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난거 같고요,
성관계 부분은 별도의 기소가 있을거 같은데요. 그건 취재 내용에 없을 뿐인거 같고요.3. 저걸
'19.1.25 1:29 PM (59.11.xxx.181)주거침입죄로 판결을 하나요? 미성년자와 성관계 성범죄로 해야할것 같은데
죄를 별개로 처리하는건지 한개의 범죄로 묶어서 더 무겁게 판결해야 할것 같은데요.4. 성범죄도
'19.1.25 3:12 PM (223.62.xxx.208)같이 판결해야하는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판결하나요? 미친넘 진짜 거시기를 잘라버리든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5. ...
'19.1.25 4:04 PM (125.128.xxx.118)채팅했다고 했는데 집까지 왔다면 애가 집주소를 알려줬나봐요....아마 남자쪽 변호사가 이런저런 정황 다 붙여서 변호 잘 해서 저런 판결 나왔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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