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준다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었어요.
매달 5만원씩 3년 정도 넣었거든요.
180만원정도 있나봐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24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통장에 적혀있는데요.
요즘 유아들 명의로 이율 높은 적금들이 많이 나와서 (5~6%)몇개 들었더니 부담이 되서요.
1. 24회 이상 납입했으니 스톱하고 가지고 있는게 좋을까요?
가지고 있을때 18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가입 기간뿐 아니라 어떤 특정 금액이상이 필요한가요?
돈이 많을수록 청약시 점수가 높아지나요?
2. 아니면 그냥 해지 할까요? 청약통장은 이율이 2년이상은 연1.8%라고 써있어요.
변동금리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이율도 너무 작으니 해지하고 어짜피 2년밖에 인정안되니 나중에 2년 넣어주면 같은 조건인거죠?
정 청약통장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만들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