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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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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친구가 안갚는 돈. 소송할까요?

조회수 : 5,701
작성일 : 2019-01-22 17:54:58
남편 직장 동료가 2천만원을 2년째 안갚고 있어요.
전 5개월전쯤 알았구요
남편은 받고 싶지만 포기하고 있더라구요
지금은 이직했지만 아직 모임이 있고
차용증없지만 통장내역과 꿔달라는 돈 문자와
입금계좌 날짜 다 문자로 있어요
이걸로 제가 알게 됐어요
기혼이고 여윳돈은 모르겠지만
할거 다하고 살아요
본인들의 라이프는 전혀 줄일생각안하고 돈없다고만 해요
계속 돈얘기안하다가 제가 남편폰으로 11월경
필요하다고 와이프에게 들켜 부부싸움 계속했다고 썼어요
제가 그 부인 아는데 모르고 있는거 같아요
아이둘인데 둘다 국영수 다 다니고 한명은 과외도 하고
방학이라고 피트니스도 다니더라구요
작년에 고등 딸아이는 쌍수랑 중딩 아들 교정도 하고요
남돈도 안갚으면서 쌍수 교정 피트니스가 왠말이냐고
남편한테 따졌더니 한번 돈받는 방법 알아보래요
어차피 모임도 흐지부지되고 안나가도 그만이래요
2천정도면 한두달 기한주고 소송하는게 좋을까요?
보통 2000이면 마련하는데 어느정도의 기한을 주는것이 좋을까요?
심적 압박을 가할수있는 단계와 순서 좀 알려주세요
IP : 175.223.xxx.223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폰으로
    '19.1.22 5:58 PM (58.230.xxx.242)

    쓴 거 님네 부부간 불화만 생길거 같은데요?

  • 2. ...
    '19.1.22 5:58 PM (211.214.xxx.224) - 삭제된댓글

    할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왜 기한을 주나요.
    내용증명인지 월급 가압류인지 82에서 많이 봤는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기한을 달라던가 하겠죠.

  • 3. 민사소송
    '19.1.22 5:59 PM (223.62.xxx.102)

    사기죄로 고소가능해요
    변호사 고용하셔서 대응하세요
    직접 대응하면 더 골치아파요

  • 4. 원글
    '19.1.22 5:59 PM (110.70.xxx.157)

    남편이 돈갚으라고 한 문자에 미안하다 한달안에 갚겠다는 문자가 여러번 있고 제가 문자한것에도 미안하다고 연말안에 갚겠다고 한 답변이 있구요.

  • 5. 원글
    '19.1.22 6:00 PM (110.70.xxx.157) - 삭제된댓글

    남편 동의하 제가 문자 썼어요.
    2000만원에도 변호사 써도 될까요? ㅠ

  • 6. ...
    '19.1.22 6:02 PM (211.214.xxx.224) - 삭제된댓글

    확실한 증거도 있고 기회도 줬는데 안갚는거네요.
    호구로 보는건데 왜 행동을 안하는건지.

  • 7. 아 그럼
    '19.1.22 6:02 PM (58.230.xxx.242)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민사소송해야죠. 저런 걸로 사기 형사고소는 거의 안돼요.
    변호사 써야 일처리가 빠르죠.

  • 8. .....
    '19.1.22 6:02 PM (125.130.xxx.116) - 삭제된댓글

    내일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액소송 거세요. 왜 돈빌려준사람이 눈치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9. 원글
    '19.1.22 6:03 PM (110.70.xxx.157)

    남편 동의하 제가 문자 썼어요.
    2000만원에도 변호사 써도 될까요? ㅠ
    남편은 쌍수 피트니스 교정 등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제 상식에선 위의것만 더해도 (교육비는 큰맘먹고 제외합니다) 500이상인데 지금 못해 죽는, 식비나 교육비도 아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일부라도 갚을 의지조차 없는거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예요
    안그런가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빚은 별개인가요?

  • 10. dd
    '19.1.22 6:07 PM (118.220.xxx.196)

    내용증명 보낼 필요 없어요. 바로 민사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취급해서 판결이 빨리 나옵니다.
    https://cafe.naver.com/ththd에 가시면 양식있고, 신청 과정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 통하실 필요도 없어요.
    법적 조치 들어가면 보통은 판결 나오기 전에 바로 갚습니다만 바로 안갚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해버리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11. ㅇㅇ
    '19.1.22 6:08 PM (106.102.xxx.222)

    법대로 하세요. 변호사 사는데 500도 안들어요.

    지인은 법무사통해서 압박해서 1억도 금방 받아냈어요.
    본인은 10년간 곧줄거라 믿고 닥달못하고 친구가 법무사소개하고 해결해줬어요.

  • 12. 흠흠
    '19.1.22 6:12 PM (211.108.xxx.97)

    할거다하고 사는데
    당연히 갚으라고해야죠
    갚을의지가 없어보이니 법적으로하세요
    꼭 받아내세요

  • 13. 회사에
    '19.1.22 6:13 PM (139.192.xxx.139)

    인사과 가서 소동 좀 부리겠다 말하세요
    사장 만나 이런 불성실한 사람을 써도 되냐고 말하겠다고 하세요
    와이프에게 말하는게 최고

  • 14. ...
    '19.1.22 6:15 PM (112.164.xxx.167) - 삭제된댓글

    소송 했더니 찔끔찔끔 주다가 안주고
    변호사 비용만 다시 깨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 15. 음..
    '19.1.22 6:20 PM (175.201.xxx.132)

    절대로 법대로 해야죠..
    근데 만약 찔끔 몇십만원씩 갚으면 우선 받지 마세요...
    그럼 사기죄 성립 안된다 하더군요..
    법도 참 이해불가입니다.

  • 16. dd
    '19.1.22 6:21 PM (118.220.xxx.196)

    점 셋 님은 대응을 잘못하신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진짜로 돈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받기 힘들고요.
    소송으로 판결나오면 법정이자가 연 15%씩 붙어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원글의 남편 친구 같은 사람은 집으로 소장 날아가면 바로 갚습니다.

  • 17. ...
    '19.1.22 6:28 PM (125.130.xxx.116)

    소액소송하면 채무자계좌 다 막힙니다.

  • 18. 원글
    '19.1.22 6:28 PM (110.70.xxx.233) - 삭제된댓글

    이렇게 해서 500 이 변호사비용으로 빠지면
    그 변호사비용은 채무자에게 못받나요?

  • 19. 원글
    '19.1.22 6:30 PM (110.70.xxx.233)

    이렇게 해서 500 이 변호사비용으로 빠지면
    그 변호사비용은 채무자에게 못받나요?

    채무자계좌가 막힌다는건 돈을 못빼니 채권자입장에서 좋은거란 의미이죠?

  • 20. dd
    '19.1.22 6:42 PM (118.220.xxx.196)

    소송해서 승소하고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 나오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2천만원에 대한 법정 변호사 비용이 2백만원 정도입니다.
    소액소송한다고 채무자 계좌 못막습니다.
    채무자 계좌를 자동으로 막는 건 없어요.
    판결문 받고도 6개월 동안 돈을 안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채무자 은행 잔고를 자동으로 알려주거나 은행 계좌를 막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 21. wii
    '19.1.22 6:50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

    변호사 필요없어요.
    인터넷으로 소액재판 알아보고 소장작성하고 인지 사서 붙여서 바로 접수하면되요. 송달되는 것만으로 액션있을 거고 두번 불참하면 편결 확정되요. 빌려간 날부터 법정이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판결문 나오면 상대직장에 월급압류가능합니다. 그 전에 갚을테니 소장넣으세요.

  • 22. wii
    '19.1.22 6:55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

    편결 오타 판결

  • 23. wii
    '19.1.22 6:56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

    판결문 나오면 집이있으면 압류 전세면 전세금 압류도 가능해요.
    쉬우니까 해보세요.

  • 24. ㅇㅇ
    '19.1.22 7:11 PM (106.102.xxx.222)

    직접하시는게 힘드시면
    백만원대에 법무사에게의뢰하시든가요.

  • 25. ???
    '19.1.22 7:13 PM (222.118.xxx.71)

    님 남편 진짜 이상하네요, 돈 많아요? 2천은 그냥 개나 줘버려도 될정도로 돈 넘치나봐요. 솔직히 돈빌린인간도 분위기 봐가면서 갚을지말지 머리 굴리는거죠. 둘이 힘합쳐서 싸워야할판에 누구편을 들고있냐

  • 26. ㅇㅇ
    '19.1.22 7:39 PM (182.216.xxx.132)

    소액이라뇨 소송해야될큰돈같은데

  • 27. dd
    '19.1.22 7:44 PM (118.220.xxx.196) - 삭제된댓글

    ㅇㅇ님,
    법에 3천만원 이하 채권은 소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소액소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 28. dd
    '19.1.22 7:46 PM (118.220.xxx.196)

    ㅇㅇ님,
    2천만원이 작은 돈이라서 소액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법에 3천만원 이하 채권은 소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 이하는 소액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 29. dd
    '19.1.22 7:53 PM (118.220.xxx.196)

    민사 소송 신청하면 접수하는 데 2주 정도 걸리고, 상대편에게 송달되는 데 거의 2주~4주 걸려요. 주소 불명확하면 더 걸리구요. 그리고, 1차 변론기일이 거의 두 달 정도 후에 잡히고, 거의 확실한 사건이면 한 달 정도 후에 판결이 나오는데, 보통은 상대방이 대응을 하니까 두 번정도 변결기일 잡히고, 편결 나오면 짧아야 6개월이예요.
    소액소송은 서민들이 대부분이라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를 짧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빠르면 한 두달 내에 처리되요. 증거 확실하면 변론 기일 안잡고 바로 지급명령 해주기도 하고요.

  • 30. 묻어서
    '19.1.22 8:00 PM (58.123.xxx.24)

    저도 묻어서 물어볼께요.
    저는 700만원 짜리인데 소액소송 걸어서 승소했는데 3개월째 상대가 돈 한푼 안갚고있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31. dd
    '19.1.22 8:22 PM (118.220.xxx.196)

    묻어서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실 수 없어요. 6개월 지난 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하세요.
    그러면 본인 명의로 금융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돈을 갚을 가망이 있고요. 평생 남의 명의로 산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하셔서 찾아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받고 바로 하셨어야 하는데...
    아마, 3개월째 돈을 안갚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확률이 높을 거에요. 이미 다 빼돌렸거나...

  • 32. wii
    '19.1.22 8:24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

    판결문 나왔으면 상대직장알면 월급.
    집주소 알면 집이나 전세금에 압류걸면 되요.
    그도 없으면 세간살이에 압류 일명 빨간딱지요. 이거 귀찮고 가재도구 팔아야 100만원밖에 안나오고 비용도 푼돈 들지만 압류하는 순간 돈 만들어갚을 거에요. 여기저기 빚이 많으면 못갚겠지만요.

    아. 중요한거 상대거래은행에 압류가능해요 돈부친 은행 거래은행일테니 채권압류였나 계좌몰라도 가능합니다.

    다 서류작업이고 푼돈들이 들어서 귀찮은데 문맹아님 가능하니 해보세요.

  • 33. 채무
    '19.1.22 8:52 PM (124.54.xxx.122)

    제가 해 봣어요
    2000만원으로 민사 가 봤자 눈 깜짝 안합니다 사기로 가야해요 그러면서 형사 민사 다 해야합니다 이지
    받거나 일부라도 상환 받으신적 있으세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이무것도 아닌데 혼자 했네요
    너무 길어서 메일 주시면 알려드릴게여 저 그냥 평범 유부녑니다
    woorimanse@hanmail.net

  • 34. 원글
    '19.1.22 9:19 PM (175.223.xxx.108)

    모두 넘나 지식이 넘치시네요
    조언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 35. 민트
    '19.1.22 10:29 PM (59.8.xxx.53)

    저도해봤어요 금액도 딱이천이었네요. 변호사필요없고 전 법무사 소개받아서했어요. 법무사비용 백만원정도 였구요 법원근처 법무사 암데나 들어가셔서해도 다 되고 첨 의뢰했을때 법무사얼굴 한번보고 그뒤엔 시간낼필요도 없고 법무사가알아서 다해줘요 소송기일잡혀서 재판참석하고 재판 오분도 안되어 끝남. . 오간 문자 있음 승소합니다. 꼭 받아내세요

  • 36. 진주귀고리
    '19.1.22 10:48 PM (122.37.xxx.95)

    전자소송가능해요.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_

  • 37. 묻어서
    '19.1.22 11:15 PM (58.123.xxx.24)

    dd님, wii님 감사해요.
    이사가서 집도 모르겠고.. 본인이 동업하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동업하는거 같기도하고.. 7백 받으려고 법무사 비용 100을 지불 해야하는지.. 법무사 비용 지불하면 확실히 갚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정도 있는 놈이 여기저기 소액사기들을 치고 다니는 놈이라..

  • 38. ^^
    '19.1.22 11:22 PM (124.49.xxx.21)

    소액청구소송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39. dd
    '19.1.22 11:39 PM (118.220.xxx.196)

    묻어서님..
    판결문 받고 후속 조취를 안하신 거네요.
    판결문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판결문 집행하려한다고 하면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줍니다.
    그 초본에 이사간 주소 나올 거예요. 그 주소지 등본 떼어보시고,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피고 명의로 안되어 있으면, 법원에 피고 명의 재산 명시 신청하셔서 재산 내역 확인해보세요.
    그 후에 피고 초본에 나온 현주소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 월 몇 일까지 입금해라. 그 날짜 지나면 부동산 뭐를 바로 압류하겠다. 그렇게요. 법무사 가서 해달라고 하시고요. 법무사 비용도 영수증 첨부해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에 포함시키세요. 판결문에 돈 빌린 날부터 판결문 나오 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 이자 가산된다고 나와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원금 연5% 이자 내용증명 보내는 날까지 연 15% 이자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 지나도 입금 안되면 법원 가서 바로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신청하세요. 님이 정해진 날짜대로 칼 같이 움직이면 상대편도 겁먹고 바로 입금하는데, 님이 판결문까지 받고도 별 조치가 없으니까 상대편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 40. 묻어서
    '19.1.23 12:16 AM (58.123.xxx.24)

    dd님!헐.. 대박 ㅜㅜ 완전 감사드려요.
    그 후 조치는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줄기 빛같은 댓글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 41. 우와.
    '19.1.23 5:39 AM (14.40.xxx.68)

    고맙습니다.
    저도 도움돼요

  • 42. 소액청구소송
    '19.1.23 9:21 AM (175.118.xxx.130)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 43. 소송
    '19.1.23 9:37 AM (49.65.xxx.131)

    소액청구소송 고맙습니다^^

  • 44. 홍두아가씨
    '19.1.23 11:59 AM (203.227.xxx.22)

    dd님 복받으셔요~

  • 45. wii
    '19.1.23 1:15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

    사기는 하지마세요. 형사로 걸어봐야 의사를 증명못하면 패소합니다.
    민사만 간단히. 대신 판결문받고 집행.
    판결문이 많은걸 해결해줘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 돈 받으려면 감수해야죠.

  • 46. wii
    '19.1.23 6:35 PM (175.194.xxx.236) - 삭제된댓글

    사기는 하지마세요. 형사로 걸어봐야 의사를 증명못하면 패소합니다.
    민사만 간단히. 대신 판결문받고 집행.
    판결문이 많은걸 해결해줘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 돈 받으려면 감수해야죠.

    그 후속 조치들이 하다보면 한번 가서 안 될때도 많고 새로 해오라는 것도 있고 저기 가서 인지사와라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집어치우고 싶어져요. 그게 너무 귀찮으면 법무사 대행하는 거고요. 직장인이면 법원에 여러번 가야 하니 사실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으니 시키는대로 차근차근 해보세요. 하다가 막히면 인터넷 찾고 물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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