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실) 땅. 임야거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여리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9-01-21 20:20:17
요약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단히 써볼께요.
땅 이야기 관심 없으시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엄마가 7 년전쯤 임야를 구매하셨어요.
대출은 없고 현금입니다.
한 필지에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땅이요.
큰 부동산 회사에서 매입한 뒤
쪼개어 판거지요.

얼마전 집으로 갑자기 소송장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어떤 사람이 ( 이하 김씨) 필지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했어요.

소송 이유가
김씨 본인 포함하여 공유자가 여럿이고 매매거래가 어려운 땅이니
경매에 붙이고 낙찰 후 지분율로 나누는게 맞다... 가 이유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완전 “ 꾼” 이고
김씨 자신이 경매받은 한달 뒤에 또 경매에 넘긴다는건
말이 안되며, 본인의 공유지분을 넘겨 현금화 하려는
목적일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공유자로 구성된 땅이지만
지분율로 각자 등기가 되어있기에
채권채무 관계도 아니어서 별일 아닐줄 알았더니
공유자 누구도 땅을 경매에 넘겨주십사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온전히 판사 개인 판단에만 의거해 대부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요.
공유자가 많아 보통 3차례 정도 유찰될거고
1회 유찰시 마다 20% 정도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구요.

저희는 원금이라도 건지는게 목적이구요.
추후 개발에 의한 호재의 가능성이 있어도
경매로 전체를 우선 낙찰받거나(공유자가 우선 권리가 있다고 해요)
더 투자할 의지와 능력은 없어요.

혹시 이런 케이스 아시는분 계실까요?
다뤄보신 경험이나
처리해보신 법무사님이나 등등
지식 좀 나눠주세요.

이리저리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답변서 기일은 다가오고
저는 외국을 다시 나가야하고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밥이 안넘어가네요 ;;;
IP : 121.133.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2 2:05 AM (220.92.xxx.194)

    어떤토지등 공유자지분등기되어 있다면 자기 지분대로 분할을 하고자하면 다들 좋은 위치에 자기 지분대로 나누고 싶어해서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판사는 경매붙여서 낙찰금액으로 지분대로 나눠라는 겁니다 꾼이라는 사람이 그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소송을 재기해서 위와같이 결론나면 경매넘어가서 지분대로 나눠야 됩니다
    이경우 경매 나오면 지분등기자 우선매수신청을 해서 낙찰금액으로 우선매수 신청한지분권자가 매수 할수 있어요
    낙찰금액 법원에 내고 뒤에 내 지분금액 만큼 돌려받고 지분으로된 필지를 등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낙찰금액으로 지분율대로 받고 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785 동원만두 맛있단 글 삭제하섰어요? 8 만두 2019/01/21 2,167
896784 코드제로 A9 써보신분 23 모모 2019/01/21 6,008
896783 와라와라 병 아셔요? 9 ㅋㅋ 2019/01/21 5,946
896782 대,소변 못가리면 치매인가요? 10 힘들다 2019/01/21 4,443
896781 휴대폰) 새 메시지가 와도 알람도 없고 숫자 1 도 안 떠요 ㅠ.. 5 난감 2019/01/21 2,422
896780 93년생 MMR1차만 접종 9 비포 2019/01/21 2,278
896779 중학생 아들이 연락하는 친구가 없네요 19 아들 2019/01/21 14,846
896778 미대 재수 13 미대 재수 2019/01/21 3,647
896777 캄보디아 여행시 주의할것 알려주세요 18 라벤다 2019/01/21 3,997
896776 일본 사우디, 진짜 너무하네요. 4 ㅇㅇ 2019/01/21 5,688
896775 자녀를 본인보다 같거나 좋은 학교 보냈으면 적어도 교육은 성공한.. 3 아랫글 2019/01/21 2,530
896774 위축성위염이 있어서 매스틱검을 먹으려는데 9 2019/01/21 4,302
896773 뭐 사고 싶으세요? 19 궁금 2019/01/21 5,318
896772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해도될까요? 2 연말정산 2019/01/21 1,690
896771 오늘제보자들 국민신문고.질문이요. 4 . 2019/01/21 896
896770 서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같은 구에서만 가입하나요?? 7 .... 2019/01/21 2,162
896769 어금니 빠지면 무조건 임플란트인건가요? 6 나무 2019/01/21 4,272
896768 드라마 남자친구 보는데 참기 쉽지 않은 것 11 ... 2019/01/21 4,315
896767 명절 전날 부산에서 서울 상향선도 많이 막히나요? 1 교통 2019/01/21 653
896766 장기요양급여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 2019/01/21 1,536
896765 부모님 암판정...언제쯤이면 조금 무뎌질까요?ㅠㅠ 10 49세 2019/01/21 4,812
896764 4층짜리 다이소에 살 거 많을까요? 4 다있니 2019/01/21 3,431
896763 칼슘 많은 음식 뭐 드시나요 7 .. 2019/01/21 3,116
896762 엄마라고 부르지맛! 이라고 해버렸어요 17 왜또이래 2019/01/21 7,321
896761 부모님보다 자식이 학력이 낮은경우 32 .. 2019/01/21 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