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단히 써볼께요.
땅 이야기 관심 없으시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엄마가 7 년전쯤 임야를 구매하셨어요.
대출은 없고 현금입니다.
한 필지에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땅이요.
큰 부동산 회사에서 매입한 뒤
쪼개어 판거지요.
얼마전 집으로 갑자기 소송장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어떤 사람이 ( 이하 김씨) 필지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했어요.
소송 이유가
김씨 본인 포함하여 공유자가 여럿이고 매매거래가 어려운 땅이니
경매에 붙이고 낙찰 후 지분율로 나누는게 맞다... 가 이유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완전 “ 꾼” 이고
김씨 자신이 경매받은 한달 뒤에 또 경매에 넘긴다는건
말이 안되며, 본인의 공유지분을 넘겨 현금화 하려는
목적일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공유자로 구성된 땅이지만
지분율로 각자 등기가 되어있기에
채권채무 관계도 아니어서 별일 아닐줄 알았더니
공유자 누구도 땅을 경매에 넘겨주십사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온전히 판사 개인 판단에만 의거해 대부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요.
공유자가 많아 보통 3차례 정도 유찰될거고
1회 유찰시 마다 20% 정도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구요.
저희는 원금이라도 건지는게 목적이구요.
추후 개발에 의한 호재의 가능성이 있어도
경매로 전체를 우선 낙찰받거나(공유자가 우선 권리가 있다고 해요)
더 투자할 의지와 능력은 없어요.
혹시 이런 케이스 아시는분 계실까요?
다뤄보신 경험이나
처리해보신 법무사님이나 등등
지식 좀 나눠주세요.
이리저리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답변서 기일은 다가오고
저는 외국을 다시 나가야하고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밥이 안넘어가네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실) 땅. 임야거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여리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9-01-21 20:20:17
IP : 121.133.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9.1.22 2:05 AM (220.92.xxx.194)어떤토지등 공유자지분등기되어 있다면 자기 지분대로 분할을 하고자하면 다들 좋은 위치에 자기 지분대로 나누고 싶어해서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판사는 경매붙여서 낙찰금액으로 지분대로 나눠라는 겁니다 꾼이라는 사람이 그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소송을 재기해서 위와같이 결론나면 경매넘어가서 지분대로 나눠야 됩니다
이경우 경매 나오면 지분등기자 우선매수신청을 해서 낙찰금액으로 우선매수 신청한지분권자가 매수 할수 있어요
낙찰금액 법원에 내고 뒤에 내 지분금액 만큼 돌려받고 지분으로된 필지를 등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낙찰금액으로 지분율대로 받고 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