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실) 땅. 임야거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여리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9-01-21 20:20:17
요약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단히 써볼께요.
땅 이야기 관심 없으시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엄마가 7 년전쯤 임야를 구매하셨어요.
대출은 없고 현금입니다.
한 필지에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땅이요.
큰 부동산 회사에서 매입한 뒤
쪼개어 판거지요.

얼마전 집으로 갑자기 소송장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어떤 사람이 ( 이하 김씨) 필지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했어요.

소송 이유가
김씨 본인 포함하여 공유자가 여럿이고 매매거래가 어려운 땅이니
경매에 붙이고 낙찰 후 지분율로 나누는게 맞다... 가 이유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완전 “ 꾼” 이고
김씨 자신이 경매받은 한달 뒤에 또 경매에 넘긴다는건
말이 안되며, 본인의 공유지분을 넘겨 현금화 하려는
목적일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공유자로 구성된 땅이지만
지분율로 각자 등기가 되어있기에
채권채무 관계도 아니어서 별일 아닐줄 알았더니
공유자 누구도 땅을 경매에 넘겨주십사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온전히 판사 개인 판단에만 의거해 대부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요.
공유자가 많아 보통 3차례 정도 유찰될거고
1회 유찰시 마다 20% 정도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구요.

저희는 원금이라도 건지는게 목적이구요.
추후 개발에 의한 호재의 가능성이 있어도
경매로 전체를 우선 낙찰받거나(공유자가 우선 권리가 있다고 해요)
더 투자할 의지와 능력은 없어요.

혹시 이런 케이스 아시는분 계실까요?
다뤄보신 경험이나
처리해보신 법무사님이나 등등
지식 좀 나눠주세요.

이리저리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답변서 기일은 다가오고
저는 외국을 다시 나가야하고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밥이 안넘어가네요 ;;;
IP : 121.133.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2 2:05 AM (220.92.xxx.194)

    어떤토지등 공유자지분등기되어 있다면 자기 지분대로 분할을 하고자하면 다들 좋은 위치에 자기 지분대로 나누고 싶어해서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판사는 경매붙여서 낙찰금액으로 지분대로 나눠라는 겁니다 꾼이라는 사람이 그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소송을 재기해서 위와같이 결론나면 경매넘어가서 지분대로 나눠야 됩니다
    이경우 경매 나오면 지분등기자 우선매수신청을 해서 낙찰금액으로 우선매수 신청한지분권자가 매수 할수 있어요
    낙찰금액 법원에 내고 뒤에 내 지분금액 만큼 돌려받고 지분으로된 필지를 등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낙찰금액으로 지분율대로 받고 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986 정의란 무엇인가 재밌게 읽으신 분 계신가요? 12 독서 2019/01/22 1,465
896985 시판 양념 넣지 않은 순두부 어떻게 만들까요? 9 냉동은 안될.. 2019/01/22 1,781
896984 예비고1 아들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4 부디영어 2019/01/22 1,403
896983 악기 무엇무엇 다룰줄아시나요???? 14 악기 2019/01/22 1,670
896982 문정인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한국 참여는 놀라운 .. 12 ㅇㅇㅇ 2019/01/22 1,245
896981 화 안내시는분 계신가요? 4 .. 2019/01/22 1,547
896980 무조건 넉달안에 10키로 이상 감량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22 무조건 2019/01/22 4,099
896979 시어머니와 유럽 패키지 괜찮을까요? 18 여행 2019/01/22 4,555
896978 연말정산-기납부액이 뭔가요? 7 ㅎㅎ 2019/01/22 1,267
896977 남자 히트텍 타이즈 어떤가요? 유니클로 2019/01/22 401
896976 유치원 아이 미술책 뭐가 좋을까요? 1 ㅇㅇㅇ 2019/01/22 485
896975 나경원...손혜원의 가면을 벗기겠다 31 .... 2019/01/22 3,003
896974 노트북이요... 7 노트북 2019/01/22 802
896973 저 미쳤나봐요 집안 가득 탄냄새 어쩌죠? 9 탄냄새 2019/01/22 3,335
896972 일본의 한국인 무비자 철회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일본.. 12 .... 2019/01/22 2,334
896971 요즘 주인공 할만한 20대 여배우가 없나요? 5 ... 2019/01/22 1,683
896970 10년 이상 경력 단절됐다가 일 다시 시작하신 분들,,,, 7 취업 2019/01/22 1,726
896969 유치원생 친구가 아이를 때렸을때 7 유치원 2019/01/22 1,872
896968 이사가고 싶은데 전세가 안나가요 5 사과 2019/01/22 2,485
896967 친구가 한명밖에없어요 13 ㅇㅇ 2019/01/22 5,124
896966 배당금에 대해 여쭤봐요 4 주식 2019/01/22 1,354
896965 방학동안 무색무취 지겨워하는 아들 만화책 사줬더니 너무 홀릭.... 5 에효 2019/01/22 1,579
896964 식품선물 생각 좀 하고 보냈으면... 28 ㅇㅊ더냐ㅠ 2019/01/22 5,419
896963 중국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야지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3 .... 2019/01/22 1,468
896962 다이어트) 하루 800칼로리 내외로 탄수화물 절제 6 살빼자 2019/01/22 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