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이 아이들 기본 공제 하고 아이들 의료비는 엄마인 제가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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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19-01-20 13:48:00
IP : 58.121.xxx.2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20 1:51 PM (1.227.xxx.82)글쎄요.
아이들이 아빠의 부양가족인데 그들의 의료비를 엄마 연말정산으로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인적공제를 아빠가 받으면서 그게 가능한가요?2. ..
'19.1.20 1:53 PM (27.179.xxx.242)그건 안되고 차라리 님의 의료비를 남편한테 모는건 가능할수도 있어요.
3. aaa
'19.1.20 2:08 PM (121.140.xxx.161)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한해요.
맞벌이이니 아이가 둘 이상이면 인적공제도 부모가 나누어서 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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