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시 구두(문자)로 해도 상관없지요

..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9-01-17 16:17:12

증액없구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카톡으로 하시길 원하실듯 한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중간에 나가면 제가 복비 낼꺼구용)

확정일자 이런거 안받아도 될까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IP : 36.38.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세입자면
    '19.1.17 4:23 P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안하고 계약 연장 되는게 훨 유리해요
    묵시적갱신요
    카톡으로 주고 받아도 되고, 구두로 해도 무관~
    단 계약 조건이 변동 없을 경우에요

  • 2. 궁금하다
    '19.1.17 4:26 PM (121.175.xxx.13)

    윗님이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묵시적갱신은 양측 모두가 구두나 문자나 전화 등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구요 님은 문자로 계약연장하게되먼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문자 잘 보관하시구요. 확정일자는 이미 이전계약때 받아두셨을테니 재계약때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 3. 님이 세입자면
    '19.1.17 4:43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지금 말고 처음 이사들어올 때 받은걸로 대체 합니다. 새로 받을거 없어요 그 전 것이 더 좋으니까요

  • 4. 궁금하다님
    '19.1.17 4:46 PM (223.62.xxx.103) - 삭제된댓글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아니라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연장된 그 묵시적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니까 잘 못 알았다고 자적하실 거 없어요

  • 5. 실아
    '19.1.17 5:05 PM (211.218.xxx.43)

    보니 믿을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도 주인이
    안나타나 애먹은적 있어었요 간신히 전세금 받아 나왔답니다
    요즘은 전세 보험있어 보험들어 두면 좋다 하네요

  • 6. 계약
    '19.1.17 6:11 PM (24.18.xxx.198)

    조건이 변경 사항이 없다면 새 계약연장 위사를 문자를 남겨둬도 좋고, 말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도 좋고 둘 다 편해요. 이전 계약서 오래된 날짜로 순위가 유효하니 맘 편히 가만있으세요. 오히려 새 계약서 쓰는게 더 불안하드라구요. 새로 쓴 새 날짜로 내 권리가 바뀌어서 혹 순위가 뒤로 밀릴까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350 kt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보상비 나왔네요 4 기레기아웃 2019/01/17 1,686
895349 침대 전기장판 추천해주세요 4 원시인1 2019/01/17 1,752
895348 손혜원 편드는사람들 웃기네요 50 .... 2019/01/17 2,308
895347 카레 이야기 14 심심이 2019/01/17 3,899
895346 이 심리는 뭘까요? 2 anfghl.. 2019/01/17 1,128
895345 세무신발 신으니 발가락에 검은 물이 들어요 3 새 신발 2019/01/17 657
895344 kmo 다니게 하는 분들 아이들 모두 수학 엄청 잘했나요? 6 dma 2019/01/17 2,125
895343 중급이상 영문 인강 또는 교재 추천해주세요ㅠ 절실 2019/01/17 355
895342 9시 50분 EBS다큐시선--우리 곁의 친일잔재 3부 음악에도 .. 4 ... 2019/01/17 732
895341 시애틀에 계신분... 3 시애틀 2019/01/17 932
895340 고3아이가 아직도 책 정리를 안하네요 12 수능후 2019/01/17 2,428
895339 이재명 3차 공판 마치고 귀가 7 이재명 구속.. 2019/01/17 1,050
895338 [펌]목포 mbc 오늘 팩트 체크.jpg 12 .. 2019/01/17 1,900
895337 독감에 걸렸는데 구토가 나오려 하는데,, 2 체한거 2019/01/17 744
895336 입 짧은 여고생 간식 뭘 해줘야할까요 9 .. 2019/01/17 1,736
895335 눈썹 이식해 본 분 찾아요 10 여자 2019/01/17 1,531
895334 내일 만두 빚을꺼에요. 티비보면서요. 28 2019/01/17 4,180
895333 윤세영 SBS회장 ‘박근혜 도우라’ 보도지침 내렸다” 6 ㅇㅇㅇ 2019/01/17 1,292
895332 엘리자벳 보신 분,배우에 대해 여쭙니다. 10 뮤지컬 초보.. 2019/01/17 1,456
895331 진료비 과다청구나 허위청구는 어찌하나요? 3 // 2019/01/17 959
895330 스카이캐슬17회 대본 안보고 버티는분들 계세요? 15 2019/01/17 6,354
895329 어서와 핀란드 2편 해요ㅎ 3 .. 2019/01/17 2,185
895328 카레글 보고 생각났어요. 12 ... 2019/01/17 1,686
895327 전명규 대신 손혜원 6 며칠 2019/01/17 560
895326 김학래 이성미 스캔들에 김학래만이 죄인처럼 몰린듯해요 118 개인생각 2019/01/17 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