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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전세 승계? 를 해도 되나요

..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9-01-17 13:02:56

제가 지금 전세집에 제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세입자)

저 남편 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는 저만 되어있어요.

10월쯤 아이 학교문제로 제가 아이랑 전출을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세입자를 급하게 구하다 안되면

1. 그때쯤 남편이나 친정엄마 가 전입 해서 대항력을 유지?

2. 남편이 전입이 안되면 (지방발령) 친정엄마가 전세를 재계약하고 제가 빠져나오는거


가능한지..급하게 나가야할때 어떤 방법들을 많이 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36.38.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7 1:18 PM (121.175.xxx.13)

    가족이 전입해도 대항력은 유지되요 친정엄마가 재계약하시는것도 가능하구요

  • 2. 원글
    '19.1.17 1:28 PM (36.38.xxx.79)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이 나중에 전입할때 친정엄마도 가족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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