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011년 기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314건, 보물 1,710건, 사적 479건, 천연기념물 422건 등 3,385건에 달한다.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ㆍ관리는 각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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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이다. 등록 주체는 문화재청장이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낸다. 또한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허용,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 3월 기준 총 422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 .
등록문화재 제1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제2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鍾路區) 화동(花洞)에 있는 구 경기고등학교, 제3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는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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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무식하고 무대뽀 생까기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발이 정체되고, 개인의 재산권 역시 엄격하게 제한됨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반해 등록문화재는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에서는 보수, 수리를 허용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매매나 임대도 가능하며, 세제 해택과 수리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일정구역이 등록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정문화재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무식하고, 무대뽀 문빠들은 자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혜원이 쉴드를 쳐대고 있는 것이다.
정말 구린내가 진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