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껀인데 제가 말귀를 못알들어서요.

ㅠㅜ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19-01-16 23:29:29

아파트 매매가가 삼억 구천만원

매도자는 유씨.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세 사는 분은 이씨 전세가 일억 팔천만원.

매수인은 김씨 전세 안고 사는 조건임.


계약조건은 계약금 삼천만원 중도금 일억 육천만원 이백만원 잔금은 일억구천팔백만원이래요.

특약조건에 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삼억삼천만원에 사는 조건

                 현 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음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임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조항과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른다.

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매매진행 부동산에서 매수인하고 전세 사는 분하고도 계약 진행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씨가 매수인 김씨에게 일억 오천만원을 줘야할텐데 그건 특약조건에 안쓰는 건가요?


매매 진행전에 제가 전세 사는 분한테 전세계약금 10프로인 천 팔백만원을 송금했거든요.


지난 번에 계약금 삼천만원 가져오셨고 잔금으로 수표 오천만원 통장에 전세사는 이씨 이름으로

일억 4천 팔백만원 송금되서 총 이억 이천 팔백만원 받아오셨어요.


이제 매매완료고 잘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아버지가 성질이 욱해서 무서워서

뭔가 차근차근 물어보기가 겁나요.

헷깔리는게 전세 안고 팔때는 돈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세입자 매도인 매수자의 돈의 진행이 헷깔려서요.

전세입자에게 얼마를 받고 매수인에게 얼마를 받는지 그런 진행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어떤 특약조건을 걸어야 하는지요?

네이버나 부동산 카페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고 책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으라고 나오는데

숫자가 왔다갔다하니까 막 머리속이 뒤엉키는 거 같아요.

전세 안고 살때 이 돈의 흐름진행이 맞는지 부동산업자한테 특약을 뭘 걸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충격적인 건 제가 나이가 47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저것도 모르냐면 할말이 없는데 그래도 더 늦기전에

사기는 안당해야지 싶어서 부끄러움 감수하고 글 올립니다.

저랑 상관없는 돈 부모님 돈이고 지방아파트인데 작년 일이고요.송금내역 정리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IP : 116.33.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9.1.16 11:46 PM (118.220.xxx.196)

    님 아버님과 매수인 사이에는 잔금까지 완료되었네요.
    님 아버님과 전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매수인과 전세입자는 그들끼리 계약서 쓰고 돈 계산할 거예요.
    계약서에 현세입자가 사는 조건이라고 특약 쓰셨으니
    그들 계약까지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2. dd
    '19.1.16 11:47 PM (118.220.xxx.196)

    근데 매매가가 3억구천인데 전세가가 3억 3천이나 하나요?
    1억 팔천이던 전세가 3억3천라니...

  • 3. ..
    '19.1.16 11:49 PM (175.118.xxx.252)

    매도가 3억9천만원
    기존 전세금 1억8천-세입자계약금 1800만원=1억 6200만원(이미 가지고 있는 돈)
    매수자 계약금 3천 수표5천만원=8천만원
    세입자 인상분 1억 4800만원
    1억6200 8천 1억4200=3억 9천
    아버님이 받아야할 건 다 받으셨으니 문제없다 생각하고
    세입자가 인상분을 아버님 통장에 바로 넣은 건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생각되네요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 4. 33
    '19.1.17 1:31 AM (116.33.xxx.36) - 삭제된댓글

    답글 달아주신 분들 올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공부해보겠습니다

  • 5. 33
    '19.1.17 1:32 AM (116.33.xxx.36)

    답글 달아주신 분들 올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공부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5135 아오. 이 평생학습관 구청 등등 수영장 고인물들 16 .. 2019/01/17 2,470
895134 위 내시경 해보는게 좋을까요?글 좀 봐주세요 ㅠㅠ 4 .. 2019/01/17 1,213
895133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며 골프, 세계의학계가 놀랄 일” 1 거짓이일생 2019/01/17 964
895132 염색이나 파마후 머리 가려운 경우 1 ㅇㅇ 2019/01/17 1,268
895131 발주아르바이트는 뭘까요? 2 ㅇㅇㅇ 2019/01/17 1,314
895130 도둑질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 고민고민 2019/01/17 3,491
895129 초콜릿 때문에 벨기에 간다면 무모한 짓일까요? 33 쿠잉~ 2019/01/17 5,179
895128 인덕션 불가 후라이팬 사용하면 안 되겠죠? 7 원더랜드 2019/01/17 1,785
895127 눈썹문신 추천해 주실곳 있나요? 3 짱구 2019/01/17 1,574
895126 아들 쌍꺼풀 고민.. 20 아들맘 2019/01/17 3,320
895125 소득공제 3천되는 상품도 있나요? 2019/01/17 285
895124 나이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나 2019/01/17 308
895123 매생이 보관.씻어서 냉동 5 길영 2019/01/17 1,311
895122 안국역 주위 혼차 혼밥 하기 좋은 곳 있을까요? 8 안국역 2019/01/17 2,250
895121 붉은달 푸른해 질문 2 하나엄마 2019/01/17 1,055
895120 고속터미널 인근 맛집 추천 15 맛집 2019/01/17 3,188
895119 체질에 관하여. 1 ... 2019/01/17 452
895118 마이크로닷 원금 갚겠다네요 29 2019/01/17 14,986
895117 갑자기 드는 뻘생각 3 ㅇㅇ 2019/01/17 784
895116 이제와서 패딩사긴 아깝죠 11 .... 2019/01/17 3,294
895115 학원 등록 상담을 했는데요.(강사) 5 .. 2019/01/17 1,369
895114 어제 사온 고메 피자를 상온에 뒀는데 상한 걸까요 2 ㅇㅇ 2019/01/17 803
895113 방탄 뷔 좋아하는 사람만 19 BTS 2019/01/17 3,288
895112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손혜원의원 11 ㅇㅇ 2019/01/17 833
895111 외대 정외 vs 시립대 행정 20 문과 2019/01/17 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