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가 삼억 구천만원
매도자는 유씨.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세 사는 분은 이씨 전세가 일억 팔천만원.
매수인은 김씨 전세 안고 사는 조건임.
계약조건은 계약금 삼천만원 중도금 일억 육천만원 이백만원 잔금은 일억구천팔백만원이래요.
특약조건에 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삼억삼천만원에 사는 조건
현 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음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임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조항과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른다.
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매매진행 부동산에서 매수인하고 전세 사는 분하고도 계약 진행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씨가 매수인 김씨에게 일억 오천만원을 줘야할텐데 그건 특약조건에 안쓰는 건가요?
매매 진행전에 제가 전세 사는 분한테 전세계약금 10프로인 천 팔백만원을 송금했거든요.
지난 번에 계약금 삼천만원 가져오셨고 잔금으로 수표 오천만원 통장에 전세사는 이씨 이름으로
일억 4천 팔백만원 송금되서 총 이억 이천 팔백만원 받아오셨어요.
이제 매매완료고 잘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아버지가 성질이 욱해서 무서워서
뭔가 차근차근 물어보기가 겁나요.
헷깔리는게 전세 안고 팔때는 돈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세입자 매도인 매수자의 돈의 진행이 헷깔려서요.
전세입자에게 얼마를 받고 매수인에게 얼마를 받는지 그런 진행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어떤 특약조건을 걸어야 하는지요?
네이버나 부동산 카페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고 책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으라고 나오는데
숫자가 왔다갔다하니까 막 머리속이 뒤엉키는 거 같아요.
전세 안고 살때 이 돈의 흐름진행이 맞는지 부동산업자한테 특약을 뭘 걸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충격적인 건 제가 나이가 47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저것도 모르냐면 할말이 없는데 그래도 더 늦기전에
사기는 안당해야지 싶어서 부끄러움 감수하고 글 올립니다.
저랑 상관없는 돈 부모님 돈이고 지방아파트인데 작년 일이고요.송금내역 정리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