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껀인데 제가 말귀를 못알들어서요.

ㅠㅜ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19-01-16 23:29:29

아파트 매매가가 삼억 구천만원

매도자는 유씨.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세 사는 분은 이씨 전세가 일억 팔천만원.

매수인은 김씨 전세 안고 사는 조건임.


계약조건은 계약금 삼천만원 중도금 일억 육천만원 이백만원 잔금은 일억구천팔백만원이래요.

특약조건에 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삼억삼천만원에 사는 조건

                 현 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음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임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조항과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른다.

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매매진행 부동산에서 매수인하고 전세 사는 분하고도 계약 진행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씨가 매수인 김씨에게 일억 오천만원을 줘야할텐데 그건 특약조건에 안쓰는 건가요?


매매 진행전에 제가 전세 사는 분한테 전세계약금 10프로인 천 팔백만원을 송금했거든요.


지난 번에 계약금 삼천만원 가져오셨고 잔금으로 수표 오천만원 통장에 전세사는 이씨 이름으로

일억 4천 팔백만원 송금되서 총 이억 이천 팔백만원 받아오셨어요.


이제 매매완료고 잘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아버지가 성질이 욱해서 무서워서

뭔가 차근차근 물어보기가 겁나요.

헷깔리는게 전세 안고 팔때는 돈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세입자 매도인 매수자의 돈의 진행이 헷깔려서요.

전세입자에게 얼마를 받고 매수인에게 얼마를 받는지 그런 진행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어떤 특약조건을 걸어야 하는지요?

네이버나 부동산 카페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고 책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으라고 나오는데

숫자가 왔다갔다하니까 막 머리속이 뒤엉키는 거 같아요.

전세 안고 살때 이 돈의 흐름진행이 맞는지 부동산업자한테 특약을 뭘 걸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충격적인 건 제가 나이가 47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저것도 모르냐면 할말이 없는데 그래도 더 늦기전에

사기는 안당해야지 싶어서 부끄러움 감수하고 글 올립니다.

저랑 상관없는 돈 부모님 돈이고 지방아파트인데 작년 일이고요.송금내역 정리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IP : 116.33.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9.1.16 11:46 PM (118.220.xxx.196)

    님 아버님과 매수인 사이에는 잔금까지 완료되었네요.
    님 아버님과 전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매수인과 전세입자는 그들끼리 계약서 쓰고 돈 계산할 거예요.
    계약서에 현세입자가 사는 조건이라고 특약 쓰셨으니
    그들 계약까지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2. dd
    '19.1.16 11:47 PM (118.220.xxx.196)

    근데 매매가가 3억구천인데 전세가가 3억 3천이나 하나요?
    1억 팔천이던 전세가 3억3천라니...

  • 3. ..
    '19.1.16 11:49 PM (175.118.xxx.252)

    매도가 3억9천만원
    기존 전세금 1억8천-세입자계약금 1800만원=1억 6200만원(이미 가지고 있는 돈)
    매수자 계약금 3천 수표5천만원=8천만원
    세입자 인상분 1억 4800만원
    1억6200 8천 1억4200=3억 9천
    아버님이 받아야할 건 다 받으셨으니 문제없다 생각하고
    세입자가 인상분을 아버님 통장에 바로 넣은 건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생각되네요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 4. 33
    '19.1.17 1:31 AM (116.33.xxx.36) - 삭제된댓글

    답글 달아주신 분들 올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공부해보겠습니다

  • 5. 33
    '19.1.17 1:32 AM (116.33.xxx.36)

    답글 달아주신 분들 올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공부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409 게을러서 고민인 분들에게... 님들 머리 속엔 원숭이가 살고 있.. 4 미루기 대마.. 2019/01/26 2,155
898408 불후의 명곡 이광조나오네요 11 공기 2019/01/26 1,803
898407 어디 가면 집에 빨리 가고 싶고 2 ii 2019/01/26 1,519
898406 고등학교 교복 사이즈는 3 .. 2019/01/26 1,135
898405 혼자사는데 몸살.. 15 su 2019/01/26 4,790
898404 어릴때 학대와 승부욕이 상관이 있을까요? 7 궁금 2019/01/26 1,799
898403 양승태 수사 마무리한 뒤 검 '재판거래' 의원 겨눈다 뉴스 2019/01/26 393
898402 드라마 나의 아저씨,딸아이 보게 할까요? 18 괜찮은 드라.. 2019/01/26 2,395
898401 교통카드 어떻게 찾아줘요? 8 습득물 2019/01/26 1,529
898400 미네스트로네, 뵈프 부르기뇽, 토마토스튜, 보르시치, 야채수프,.. 5 토요일 저녁.. 2019/01/26 1,611
898399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in seoul 을 본 후... 21 그루터기 2019/01/26 3,286
898398 뚱뚱하면 피곤한가요? 20 눈사람 2019/01/26 5,883
898397 살림 고수님들! 기가막힌 부엌 고기비린내 제거법 있나요?? 25 seroto.. 2019/01/26 5,923
898396 자주 사먹는 샌드위치 맛이 편차가 좀 심해요.. 7 .... 2019/01/26 1,906
898395 손석희.팬카페 글에서요 6 조마조마 2019/01/26 3,011
898394 와코루 행사장에서 25만원 8 아이쿠야, 2019/01/26 4,067
898393 학구적인 남편이여 29 아아아 2019/01/26 5,596
898392 부천시장이 해명한 '깡마른 사자'.....그뒤에 숨겨진 처참한 .. 4 학대 2019/01/26 1,473
898391 지겨워하는 질문 하나 드릴께요.. 15 2019/01/26 3,639
898390 여행 싫어하는게 게으른건가요 15 뭐지 2019/01/26 4,538
898389 베트남 쌀 국수 육수 추천 브랜드 있나요? 3 네편 2019/01/26 1,365
898388 어머니와 같이 해외 여행 하려 하는데 9 ... 2019/01/26 1,988
89838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ㅠ 9 부럽당 2019/01/26 2,005
898386 간호대학 입학예정 9 이런저런 2019/01/26 2,464
898385 기분이 나빠질땐 그로인해 얻는 이익을 생각해요 23 .. 2019/01/26 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