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주택을 한해에 다 처분해도 될까요?

잘아시는분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19-01-16 15:12:26
1가구2주택으로 10년 보유했어요
한집은 1억올랐고 한집은 차익없이 마이너스예요.

해를 달리해서 한채씩 안오른것부터 팔아야
합산과세안된다해서 올해 안오른집팔고
내년에 1억오른집 팔라했는데
부동산서 한해에 안오른집먼저팔고 오른집팔면
1억에대한 양도세 비과세라던데 잘아시는분
안계실까요? 사정상 올해다 처분하는게
젤 좋거든요
IP : 183.104.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6 3:20 PM (218.146.xxx.225)

    안 오른집 먼저 팔고 해를 바꿔서 1주택으로 만든후에 1억 오른 주택을 파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두집 팔면 양도세 1주택 면제가 안되기 때문에 무주건 1억 오른집은 양도세를 내야해요

  • 2. 0000
    '19.1.16 3:40 PM (175.201.xxx.132)

    그나마 한집이 차익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저흰 작년 10월에 2채 동시에 팔았어요..
    양도세 좀 냈네요...대신 분할납부(1개월 차이지만) 해주더군요...

  • 3. **
    '19.1.16 3:46 PM (218.146.xxx.225)

    1주택자는 양도세 없어요.
    현재는 2주택이니까 안 오른집 먼저 팔라는거고요
    다음해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매도가액이 9억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두개다 팔면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안되고 과세되어 1억에 대한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 세금 내야합니다.

  • 4. 그곳
    '19.1.17 4:37 PM (121.165.xxx.240) - 삭제된댓글

    제가 요즘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양도차손이 나올 때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매도하는 것이 낫다 고 적혀 있었어요.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상담하세요. 절세가능한 금액에 비하면 상담료는 많은게 아닙니다.
    매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 5. 세금은 전문가에게
    '19.1.17 4:38 PM (121.165.xxx.240)

    제가 요즘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양도차손이 나올 때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매도하는 것이 낫다 고 적혀 있었어요.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상담하세요. 절세가능한 금액에 비하면 상담료는 많은게 아닙니다.
    매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좀 불안하시면 두명이상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815 ‘손혜원’엔 영부인까지 엮더니 ‘서영교’엔 침묵하는 한국당 3 ㅋㅋ 2019/01/22 1,842
896814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취향... 8 깍뚜기 2019/01/22 3,335
896813 태아보험..어린이보험말이에요 4 질문좀 2019/01/22 1,107
896812 대학생 딸이 아직도 집에 안들어오고 있는데 16 통금.. 2019/01/22 6,386
896811 김용민 오뚜기 불매운동 제안 SNS 반응 54 ... 2019/01/22 15,863
896810 커피머신 처음 살 때 어느 제품이 좋은가요? 5 영이사랑 2019/01/21 2,775
896809 천장형에어컨 설치하신분들께 여쭙니다. 8 천장 2019/01/21 3,844
896808 목포mbc,"손혜원타운, 손혜원랜드"말이 되나.. 14 .... 2019/01/21 2,453
896807 베이지색 무스탕에는 어떤 코디가 어울리나요? 5 M누룽지 치.. 2019/01/21 1,893
896806 피부과다님 싼화장품 써도되나요? 1 랑사 2019/01/21 1,144
896805 소개팅 하기전에 연락 징하게 하는 남자치고 제대로된 남자 있나요.. 14 ... 2019/01/21 19,046
896804 침대 옆에 의자놓고 앉아서 잠들기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 단계면 3 아싸 2019/01/21 2,279
896803 수입 대충 아는데 왜 부풀려서 얘기 할까요? 7 고추맛 2019/01/21 2,917
896802 예체능 취미 비용 120만원이면 5 2019/01/21 3,230
896801 동원만두 맛있단 글 삭제하섰어요? 8 만두 2019/01/21 2,166
896800 코드제로 A9 써보신분 23 모모 2019/01/21 6,007
896799 와라와라 병 아셔요? 9 ㅋㅋ 2019/01/21 5,942
896798 대,소변 못가리면 치매인가요? 10 힘들다 2019/01/21 4,441
896797 휴대폰) 새 메시지가 와도 알람도 없고 숫자 1 도 안 떠요 ㅠ.. 5 난감 2019/01/21 2,421
896796 93년생 MMR1차만 접종 9 비포 2019/01/21 2,277
896795 중학생 아들이 연락하는 친구가 없네요 19 아들 2019/01/21 14,845
896794 미대 재수 13 미대 재수 2019/01/21 3,645
896793 캄보디아 여행시 주의할것 알려주세요 18 라벤다 2019/01/21 3,996
896792 일본 사우디, 진짜 너무하네요. 4 ㅇㅇ 2019/01/21 5,688
896791 자녀를 본인보다 같거나 좋은 학교 보냈으면 적어도 교육은 성공한.. 3 아랫글 2019/01/21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