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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경우 계약 파기
미소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9-01-15 20:25:19
부모님이 공동명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가 혼자서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10%을 받아오셨어요. 엄마는 상의없이 쓰셨고 너무 싸게 파셨다고 난리세요. 이런 경우 도 계약파기하면 배액배상해야 하나요ㅠ
IP : 106.102.xxx.1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19.1.15 8:27 PM (121.175.xxx.13)어머니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위임장 있어야 계약가능했을텐데요...
2. 미소
'19.1.15 8:32 PM (106.102.xxx.137)그냥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받으셨대요ㅠ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홀린듯 계약하셨어요
3. 궁금하다
'19.1.15 8:33 PM (121.175.xxx.13)어쩔수없어요 이미 계약하셨다면...계약취소시 배액배상하셩야됩니다
4. ....
'19.1.15 8:38 PM (39.115.xxx.14)부동산중개소가 일 제대로 안한거죠.
제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할때 공동명의자 위임장.인감도장 모두 가져와서 확인하고 했었어요.5. 미소
'19.1.15 8:41 PM (106.102.xxx.137)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걸로 봐야할지요ㅠ 계약서 안써도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도 계약성립한다고 들었어요 ㅠ 지분이 반반이시라...
6. ㅇㅇ
'19.1.15 8:46 PM (121.168.xxx.41)이게 무슨 공동명의인가요?
132에 한 번 물어보세요7. ...
'19.1.15 9:0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이미 계약서 썼고
계약금 받았으면
매수자측에서 배액 배상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지분 언급없이
통째로 매도하는걸로 되어 있나요?
만약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지분만 매도하는걸로
계약서를 썼을리는 없겠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8. 미소
'19.1.15 9:39 PM (106.102.xxx.137)엄마 이름은 안들어가고 계약서를 쓰셨대요.
9. 부동산잘못
'19.1.16 8:27 AM (175.223.xxx.242) - 삭제된댓글아닌가요?
공동명의에 지분도 반반이면 저렇게 팔수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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