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인경우 계약 파기

미소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9-01-15 20:25:19
부모님이 공동명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가 혼자서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10%을 받아오셨어요. 엄마는 상의없이 쓰셨고 너무 싸게 파셨다고 난리세요. 이런 경우 도 계약파기하면 배액배상해야 하나요ㅠ
IP : 106.102.xxx.1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1.15 8:27 PM (121.175.xxx.13)

    어머니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위임장 있어야 계약가능했을텐데요...

  • 2. 미소
    '19.1.15 8:32 PM (106.102.xxx.137)

    그냥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받으셨대요ㅠ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홀린듯 계약하셨어요

  • 3. 궁금하다
    '19.1.15 8:33 PM (121.175.xxx.13)

    어쩔수없어요 이미 계약하셨다면...계약취소시 배액배상하셩야됩니다

  • 4. ....
    '19.1.15 8:38 PM (39.115.xxx.14)

    부동산중개소가 일 제대로 안한거죠.
    제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할때 공동명의자 위임장.인감도장 모두 가져와서 확인하고 했었어요.

  • 5. 미소
    '19.1.15 8:41 PM (106.102.xxx.137)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걸로 봐야할지요ㅠ 계약서 안써도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도 계약성립한다고 들었어요 ㅠ 지분이 반반이시라...

  • 6. ㅇㅇ
    '19.1.15 8:46 PM (121.168.xxx.41)

    이게 무슨 공동명의인가요?
    132에 한 번 물어보세요

  • 7. ...
    '19.1.15 9:0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이미 계약서 썼고
    계약금 받았으면
    매수자측에서 배액 배상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지분 언급없이
    통째로 매도하는걸로 되어 있나요?
    만약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 지분만 매도하는걸로
    계약서를 썼을리는 없겠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 8. 미소
    '19.1.15 9:39 PM (106.102.xxx.137)

    엄마 이름은 안들어가고 계약서를 쓰셨대요.

  • 9. 부동산잘못
    '19.1.16 8:27 AM (175.223.xxx.242) - 삭제된댓글

    아닌가요?
    공동명의에 지분도 반반이면 저렇게 팔수가 없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971 손석희 연관검색어에 안나경이 뜨네요 42 .. 2019/01/25 8,052
897970 일본 인플루엔자 이상행동으로 투신해서 10명사망 9 전범국일본 2019/01/25 2,096
897969 시동생한테 OO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되는거죠? 23 인천댁 2019/01/25 4,275
897968 월급 1 ㅇㅇㅇ 2019/01/25 675
897967 어니언베이글에 들어가는 양파크림은 파는곳없을까요? 3 .. 2019/01/25 997
897966 올레 와이파이나 엘지 쓰시는 회원님 2 나마야 2019/01/25 459
897965 손혜원 공격하던 것들이 이제 손석희 공격하는 가증스러움 18 ... 2019/01/25 905
897964 백팩 - 정사각형 모양은 어떤가요? 1 가방 2019/01/25 710
897963 부가가치세 신고 잘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7 동동동 2019/01/25 998
897962 조던 피터슨이 생각하는 IQ별 직업과 미래 7 지능 2019/01/25 2,601
897961 무뚝뚝한데 상대방 잘챙기고 하는 스타일은 애교가 많은건가요 아니.. 17 ... 2019/01/25 3,412
897960 새벽6시비행기면 면세점 못들리죠 2 .... 2019/01/25 3,433
897959 5천씩 분산 4 재테크 2019/01/25 2,112
897958 탤런트 김미숙씨가 좋아요 29 ㄹㄹ 2019/01/25 5,194
897957 전학 가서 오늘 첫날인데 5 ... 2019/01/25 1,646
897956 중학생이상 따님들 키워보신 언니들 좀도와주세요!!! 10 2019/01/25 1,666
897955 지대넓얕 좋아하셨던 분들 안계시나요 23 귀염아짐 2019/01/25 4,418
897954 동생이 저희 아이 데리고 일본여행시 비용 조언 부탁드려요. 47 ㅇㅇ 2019/01/25 5,408
897953 아들이 삼수를 하겠답니다ᆢ 8 삼수맘 2019/01/25 4,676
897952 손석희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28 ㅇ1ㄴ1 2019/01/25 2,006
897951 패딩 디자인 다 거기서 거기인가요? 1 룽이누이 2019/01/25 791
897950 미국 병원출산 성폭행 남자조무사 12 으휴 2019/01/25 5,615
897949 피자가 왜 몸에 해로운 정크푸드인가요? 전 딱히 나쁘지 않다고보.. 17 ..... 2019/01/25 8,654
897948 보수 쪽에서 6 하나씩 2019/01/25 523
897947 콩나물 넣으면 맛있는 요리 뭐가 있나요? 18 2019/01/25 2,375